가입자 이름과 연락처, 법원 허가 없이 통신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09.24. 오전 10:08

한 줄 답: 이용자의 성명·전화번호 같은 가입자 신원 정보(법률 용어로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하는 절차를 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는 법원의 허가를 요구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반면 통화 상대방·시간·접속 기록 같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는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두 자료는 근거 법률도, 절차도 다릅니다.

다만 “법원 허가가 없다”는 것이 “통신사가 반드시 줘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문의 끝맺음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조문 문언 그대로 나눠 봅니다.


1. 두 자료를 먼저 갈라야 합니다

닉네임만 아는 상대를 찾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요청하는 자료는 크게 두 갈래이고, 각각 다른 법률이 다른 절차를 정합니다.

구분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 확인자료
근거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내용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6개 호)조문이 “통신사실 확인자료”로 정한 자료 (제13조제2항 각 호는 그중 실시간 추적자료, 특정 기지국 자료를 따로 든다)
법원 허가 문언없음있음 — 관할 지방법원(군사법원 포함) 또는 지원의 허가
요청 서면정보제공요청서요청사유·가입자와의 연관성·자료 범위를 기록한 서면
요청받은 사업자“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제13조제1항은 수사기관이 “요청할 수 있다”
소관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2. 가입자 이름·연락처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

어떤 항목이 들어가나

제83조제3항은 다음 6개 호를 묶어 “통신이용자정보”라고 정의합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질문에서 말한 “가입자 이름과 연락처”는 제1호와 제4호에 해당합니다.

누가, 무엇을 위해 요청할 수 있나

같은 항은 요청 주체를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 적고, 목적을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으로 적습니다.

핵심: 끝맺음이 “따를 수 있다”

제83조제3항은 위 주체가 열람 또는 제출(이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로 끝납니다. 즉

  • 이 항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 의무를 지우는 문언이 아닙니다.
  • 동시에 이 항에는 법원 허가를 요구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법원 허가가 없으니 통신사가 무조건 내준다”거나 “자동으로 나온다”는 설명은 조문에 없는 말입니다. 조문은 사업자가 요청에 따를 수 있는 근거를 둔 것입니다.

요청은 서면(정보제공요청서)으로 — 긴급 시 예외의 구조

제83조제4항 본문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통신이용자정보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정보제공요청서”)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의무).

제83조제4항 단서는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게 하되, 그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예외는 “서면을 생략해도 된다”가 아니라 “순서를 미룬다”는 구조입니다.

제공한 뒤 사업자에게 붙는 절차

  • 제5항: 제3항·제4항의 절차에 따라 제공한 경우, 제공 사실 등을 기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장과 정보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제6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 현황 등을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고 내용의 사실 여부와 제5항 관련 자료의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제7항: 요청한 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5항 대장 기재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알려야 하고, 요청한 자가 법원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 제8항: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기능·구성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제9항: 정보제공요청서에 대한 결재권자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장 서식, 보고 방법, 대장 기재내용 통보 방법, 전담기구의 기능·구성, 결재권자 범위는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그 구체적 값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률 조문의 범위 밖입니다.

전제로 깔린 두 개의 금지

제83조제1항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은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3항 이하의 절차는 이 금지 위에 놓인 규정입니다.


3. 통신사실 확인자료 — 여기서는 법원 허가가 요건입니다

제13조제3항 본문: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3항 본문이 절차를 정합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의무 어미입니다.

제13조제3항 단서: 긴급한 사유

단서는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허가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미뤄질 뿐입니다.

제13조제4항: 허가를 못 받으면 폐기

단서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폐기하여야 합니다. 역시 의무입니다.

제13조제2항: 두 가지 자료에만 붙는 가중 요건 — 본문과 단서를 뭉치지 말 것

제2항 본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다음 두 가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제2조제11호바목·사목 중 실시간 추적자료
  2.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2항 단서는 이를 되돌립니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가중 요건만 떼어 “실시간 추적은 언제나 보충성이 요구된다”고 쓰거나, 단서만 떼어 “가중 요건은 없다”고 쓰면 둘 다 조문과 어긋납니다.

제13조의 나머지 절차

  • 제5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때 요청사실 등을 기재한 대장과 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 제6항: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허가청구를 받은 현황, 허가한 현황 및 관련 자료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 제7항: 전기통신사업자는 제공한 때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대장·요청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합니다.
  • 제8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고 내용의 사실 여부 및 대장 등 관련자료의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제9항: “이 조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관하여는 제6조(제7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합니다. 준용 범위가 이 문구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4. 내 자료가 제공되면 통지를 받나요 — 제13조의3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이 당사자 통지를 정합니다. 통지 대상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이고, 방식은 서면이며, 통지 내용은 제공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입니다.

통지 기한 (제1항 각 호)

사건 처리 상황통지 기한
공소제기, 공소제기·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참고인중지 또는 수사중지 결정은 제외),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1호 각 목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기소중지·참고인중지 또는 수사중지 결정그 결정을 한 날부터 1년(제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 (제2호 각 목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같은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제공받은 날부터 1년(제6조제8항 각 호의 범죄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

제1호·제2호의 각 목은 수사처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 사건, 그리고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호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에 관한 규정입니다.

통지 유예 (제2항~제4항)

제1항제2호·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네 가지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재량).

  1.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유예하려면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사처검사가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수사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3항 본문·단서). 유예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제4항).

요청 사유를 알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 (제5항·제6항)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사유를 알려주도록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항). 신청을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제6항).

제7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것에 관하여 제9조의2(제3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합니다.

주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관하여 위와 같은 당사자 통지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제83조가 정하는 것은 사업자의 대장 비치(제5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보고·점검(제6항), 요청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법원인 경우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통보(제7항)입니다.


5. 자주 헷갈리는 지점 정리

Q. 닉네임만 알면 통신사에 바로 물어보면 되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이 정한 요청 주체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 포함), 정보수사기관의 장입니다. 조문은 이 주체들의 요청에 사업자가 따를 수 있다고 정할 뿐, 사인(私人)의 조회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Q. 이름·전화번호는 법원 허가가 필요 없다는데, 그러면 통신사가 거절할 수 없나요? 제83조제3항의 문언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입니다. 사업자에게 제공 의무를 지우는 문언이 아닙니다. 아울러 제1항·제2항의 통신비밀 침해·누설 금지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Q. 통화내역도 이름처럼 서면 요청만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본문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긴급한 사유가 있어 먼저 요청했더라도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 사업자에게 송부해야 하고, 허가를 받지 못하면 제공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합니다(제4항).

Q. “긴급하면 절차가 면제된다”고 봐도 되나요? 두 법 모두 그렇게 적지 않았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4항 단서는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정보제공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는 요청 후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 송부하도록 합니다. 면제가 아니라 사후 이행입니다.

Q. 제공 사실을 언젠가는 알게 되나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대해서는 제13조의3의 기한 안에 서면 통지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제2항 4개 호 사유에 해당하면 승인을 거쳐 유예될 수 있습니다. “즉시”, “자동으로” 같은 표현은 조문에 없습니다.


6. 조문이 곧 바뀌나요 — 2026-09-24 기준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시행예정본(법률 제21857호, 2026-10-02 시행)에서도 문언이 같습니다. 허가 요건이 곧 달라지는 것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시행예정본(법률 제21503호·법률 제21499호, 각 2026-10-01 시행)에서도 문언이 같습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법률 제21857호로 바뀌는 문언은 2026-09-24 기준 아직 시행 전이며 시행일은 2026-10-02입니다. 바뀌는 부분은 제1항제1호나목과 제2호나목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호”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로 되는 인용 조항 정비입니다. (정정: 기준일은 이 글의 발행일 2026-09-24입니다.)

조문 구성과 개정 이력 (확인용)

조문구성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항 9 · 호 2법률 제18465호(공포 2021. 9. 24.)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항 7 · 호 7 · 목 4법률 제17935호(공포 2021. 3. 16.)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항 9 · 호 6법률 제19856호(공포 2023. 12. 29.)

세 조문 모두 “삭제”로 표기된 항은 없습니다.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의 공포번호는 각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통신비밀보호법 제20735호, 전기통신사업법 제21652호)와 다릅니다 — 법령 상단 번호만 보고 “이 개정이 이 조문을 만들었다”고 쓰면 틀립니다.

부칙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부칙(법률 제20735호, 2025. 1. 31.)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만 정하고 적용례·경과조치가 없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부칙(법률 제21652호, 2026. 5. 19.)은 제1조 시행일과 제2조 적용례를 두지만, 그 적용례는 제10조·제18조·제104조에 관한 것이어서 제83조와 무관합니다.


7. 이 글이 답하지 않는 것

  • 벌칙·과태료: 위 요청·제공 절차를 어겼을 때 붙는 벌칙·과태료 조문과 법정형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단정할 수 없습니다.
  • 판례: 이 주제에 관한 판례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번호를 인용한 설명을 보면 출처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통령령 내용: 대장 서식, 보고 방법, 대장 기재내용 통보 방법, 전담기구의 기능·구성, 정보제공요청서 결재권자의 범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5항·제6항·제7항·제8항·제9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으로,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입니다.

핵심 요약

  1. 가입자 이름·전화번호 등 6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의 “통신이용자정보”이고, 이 항에는 법원 허가를 요구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2. 그 요청은 **정보제공요청서(서면)**로 하여야 하고(제83조제4항 본문), 긴급 시 서면 아닌 방법이 허용되나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항 단서).
  3. 다만 제83조제3항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로 끝납니다 — 사업자에게 제공 의무를 지우는 문언이 아닙니다.
  4.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다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본문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긴급 요청 후 허가를 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합니다(제4항).
  5. 제13조제2항은 실시간 추적자료와 특정 기지국 자료 두 가지에만 보충성 요건을 더하고, 단서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를 제1항으로 되돌립니다.
  6.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는 제13조의3의 당사자 서면 통지가 따르며, 4개 호 사유에 한해 검사장(수사처검사는 수사처장) 승인을 받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35호, 2025. 1. 31., 일부개정]
    •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제1항, 제2항 본문·단서 및 각 호, 제3항 본문·단서,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제1항 각 호 및 각 목, 제2항 각 호, 제3항 본문·단서,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 제13조제2항에서 인용하는 제2조제11호바목·사목, 제5조제1항 각 호
    • 제13조의3에서 인용하는 제6조제8항 각 호, 제9조의2
    • 부칙 <제20735호, 2025. 1. 31.>
    • (미시행)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 2026. 10. 2. 시행, 제13조의3제1항제1호나목·제2호나목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6. 5. 19.] [법률 제21652호, 2026. 5. 19., 일부개정]
    •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제1항, 제2항, 제3항 및 각 호(제1호~제6호), 제4항 본문·단서, 제5항, 제6항, 제7항 본문·단서, 제8항, 제9항
    • 부칙 <제21652호, 2026. 5. 19.> 제1조, 제2조
    • (미시행) 법률 제21503호·법률 제21499호 — 각 2026. 10. 1. 시행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1항 각 목에서 인용)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호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1항 각 목에서 인용 / 미시행 개정으로 제245조의5제1항제1호로 정비 예정)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서 인용)

관련 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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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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