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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4조(변호인의 의견진술)

제14조(변호인의 의견진술) ①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사법경찰관의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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