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ㆍ조력)
제13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ㆍ조력)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해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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