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제41조(증거보전의 특례)
제41조(증거보전의 특례) 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제30조에 따라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에 대하여 해당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해야 하나요?
- 19세미만피해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증거보전을 요청하면 검사는 꼭 청구해야 하나요?
- 19세미만피해자등이 증거보전을 요청하면 검사는 꼭 청구해야 하나요?
- 19세미만피해자등의 증거보전 요청, 검사는 꼭 청구해야 하나요?
- 19세미만피해자등이 증거보전을 요청하면 검사는 꼭 청구해야 할까
- 미성년 피해자가 증거보전을 요청하면 검사는 꼭 청구해야 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1조의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
- 미성년 피해자가 증거보전을 요청하면 검사는 꼭 청구해야 하나요?
- 미성년 피해자가 증거보전을 요청하면 검사는 꼭 청구해야 하나요
- 미성년 피해자의 증거보전 청구, 검사는 꼭 해야 할까
- 미성년 피해자가 증거보전을 요청하면 검사는 꼭 청구해야 하나요?
- 미성년 피해자가 증거보전을 요청하면 검사는 꼭 청구해야 하나요?
- 성폭력 피해자가 증거보전을 요청할 때, 검사의 청구는 재량인가 의무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