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형제·사위·며느리도 부양료를 내야 하나 — 민법 제974조가 정한 '부양의 의무'
- 따로 살면 형제자매에게 생활비를 줘야 할까
- 따로 사는 형제자매에게도 생활비를 대 줘야 할까? 민법 제974조 제3호의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따로 사는 형제자매에게 생활비를 대 줘야 하나요?
- 따로 사는 형제자매에게도 생활비를 대 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 따로 사는 형제자매에게도 생활비를 대 줘야 하나요?
- 따로 사는 형제자매에게도 생활비를 대 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 따로 사는 형제자매에게도 생활비를 대 줘야 할까
- 따로 사는 형제자매에게 생활비를 대 줘야 하나요?
- 따로 사는 형제자매에게도 생활비를 대 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 따로 사는 형제자매에게도 생활비를 대 줘야 할까요?
- 따로 사는 형제자매에게도 생활비를 대야 할 의무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