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76조(부양의 순위)
제976조(부양의 순위) ①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형제·사위·며느리도 부양료를 내야 하나 — 민법 제974조가 정한 '부양의 의무'
- 따로 살면 형제자매에게 생활비를 줘야 할까
- 따로 사는 형제자매에게도 생활비를 대 줘야 할까? 민법 제974조 제3호의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따로 사는 형제자매에게 생활비를 대 줘야 하나요?
- 따로 사는 형제자매에게도 생활비를 대 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 따로 사는 형제자매에게도 생활비를 대 줘야 하나요?
- 따로 사는 형제자매에게도 생활비를 대 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 따로 사는 형제자매에게도 생활비를 대 줘야 할까
- 따로 사는 형제자매에게 생활비를 대 줘야 하나요?
- 따로 사는 형제자매에게도 생활비를 대 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 따로 사는 형제자매에게도 생활비를 대 줘야 할까요?
- 따로 사는 형제자매에게도 생활비를 대야 할 의무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