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형제·사위·며느리도 부양료를 내야 하나 — 민법 제974조가 정한 '부양의 의무'
- 따로 살면 형제자매에게 생활비를 줘야 할까
- 따로 사는 형제자매에게도 생활비를 대 줘야 할까? 민법 제974조 제3호의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따로 사는 형제자매에게 생활비를 대 줘야 하나요?
- 따로 사는 형제자매에게도 생활비를 대 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 따로 사는 형제자매에게도 생활비를 대 줘야 하나요?
- 따로 사는 형제자매에게도 생활비를 대 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 따로 사는 형제자매에게도 생활비를 대 줘야 할까
- 따로 사는 형제자매에게 생활비를 대 줘야 하나요?
- 따로 사는 형제자매에게도 생활비를 대 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 따로 사는 형제자매에게도 생활비를 대 줘야 할까요?
- 따로 사는 형제자매에게도 생활비를 대야 할 의무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