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9조(인척의 계원)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배우자의 부모를 때리면 존속폭행일까? 형법 제260조와 이혼·사별 뒤의 경우
- 배우자의 부모를 때리면 존속폭행인가 — 이혼·사별 뒤에는 민법 제775조가 가른다
- 배우자의 부모를 때리면 존속폭행인가요?
- 배우자의 부모를 때리면 내 부모를 때린 것과 같은 처벌을 받나요?
- 배우자의 부모를 때리면 내 부모를 때린 것과 똑같이 처벌되나요?
- 배우자의 부모를 때리면 내 부모를 때린 것과 같은 처벌을 받나요
- 배우자의 부모를 때리면 내 부모를 때린 것과 똑같이 보나요?
- 배우자의 부모를 때리면 존속폭행인가 — 이혼·사별 뒤에는 민법 제775조가 가른다
- 배우자의 부모를 때려도 내 부모를 때린 것과 똑같이 보나요?
- 배우자의 부모를 때려도 내 부모를 때린 것과 똑같이 처벌되나요?
- 배우자의 부모를 때리면 존속폭행인가 — 이혼·사별 뒤에는 민법 제775조가 가른다
- 이혼·사별 후 배우자의 부모를 때리면 존속폭행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