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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9조(인척의 계원)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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