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①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피할 수 있었는데도 맞서 때렸다면, 그래도 배상 책임이 없을까
- 정당방위로 때렸을 때 배상 책임: 맞서 때린 것만으로는 아닙니다
- 피할 수 있었는데 맞서 때렸어도 배상 책임이 없나요
- 피할 수 있었는데 맞서 때렸어도 배상 책임이 없을까
- 피할 수 있었는데 맞서 때렸다면 배상 책임이 없나요?
- 피할 수 있었는데 맞서 때렸다면, 배상 책임이 없을까
- 피할 수 있었는데 맞서 때렸다면 배상 책임이 없을까요?
- 피할 수 있었는데 맞서 때렸다면 배상해야 하나요?
- 피할 수 있었는데도 맞서 때렸다면 배상 책임이 없을까? 민법 제761조의 '부득이'를 중심으로
- 피할 수 있었는데 맞서 때렸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을까
- 피할 수 있었는데 맞서 때렸어도 배상 책임이 없나요?
- 피할 수 있었는데 맞서 때렸다면 배상 책임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