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로 낸 사직서, 노동위원회에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13. 오전 10:08

부당해고등에 해당한다고 다투려면, 그 일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의 기간은 ‘사직서를 낸 날부터’가 아니라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낸 날짜만으로 신청 기한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다툴 대상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사용자의 권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직이 유효한지, 해고가 있었는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와 달랐더라도 원칙적으로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민법 제107조제1항에 따라 무효입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면 민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효와 취소는 서로 다른 효과입니다.

사직 의사표시를 다툴 수 있다는 주장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 등이 있었다는 주장은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로 부당해고등이 있었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그 일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직서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신청 기간이 달라진다고 볼 근거는 제시된 조문에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제28조제1항·제2항
  • 민법 제107조제1항, 제110조제1항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 근로기준법 제28조 · 민법 제107조 · 민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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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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