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로 낸 사직서, 노동위원회에 언제까지 다퉈야 할까

입력 2026.10.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권고사직 과정에서 낸 사직서가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무효) 또는 제110조제1항(사기나 강박에 의한 경우 취소 가능)에 해당해 사직의 효력이 부정되면, 그 사직 처리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어 제23조제1항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 신청 기한의 기준점이 되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을 언제로 볼지는 조문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이 기한은 법이 정한 의무("하여야 한다")이다.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압박해 근로자가 서명하고, 이후 그 의사표시가 진의에 반했거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다툼이 생기는 상황은 노동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형이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썼으니 끝난 일"이라 여기고 시간을 흘려보내다가 구제신청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생긴다. 이 글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민법과 근로기준법의 조문 구조만을 근거로, 기한 계산의 틀을 정리한다.

사직서를 썼어도 왜 다툴 수 있나

민법 제107조제1항 본문은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즉 속마음과 다른 사직서라도 원칙적으로는 유효하다. 다만 단서에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정해, 상대방(사용자)이 그 비진의성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된다.

한편 민법 제110조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 가능한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제107조 단서와 법적 효과가 다르다. 제3자가 사기·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제110조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별도 요건이 붙는다. 두 조문 모두 무효·취소는 제107조제2항·제110조제3항에 따라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조문 어디에도 ‘권고사직’이나 ‘사직서’라는 단어는 없다. 사직서 제출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사용자의 사직 처리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다투는 구조이며, 이 연결 자체를 조문이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행위별 분해

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
사직 의사 없이 낸 사직서를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무효
사기나 강박에 의해 낸 사직서민법 제110조제1항취소할 수 있음
제3자가 사기·강박을 행했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민법 제110조제2항취소할 수 있음(요건 추가)
무효·취소된 사직서 제출을 사용자가 해고로 처리한 경우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제28조제1항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
구제신청 기한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의무

노동위원회 신청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해 신청 여부를 근로자의 재량으로 둔다. 반면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해 기한을 의무로 못박는다.

여기서 기준점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이다. 사직서를 압박받아 서명한 날과, 사용자가 그 사직서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 처리한 날이 다를 수 있다. 어느 날을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 볼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사안마다 사용자의 종료 처리가 실제로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따져야 한다. 3개월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이 정한 신청 기한이다.

시행 전 조문을 현재 기준으로 쓰면 안 되는 이유

근로기준법 제13조, 제101조, 제102조, 제102조의2, 제103조~제105조, 제108조, 제110조제1호, 제11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12-08부터 시행된다. 2026-10-13(발행 기준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현행 조문처럼 인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제44조의4와 제116조(과태료)는 2027-01-01 시행이며, 다만 제116조제2항제1호·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글이 다루는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와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는 현행 조문이며, 2026-12-10 시행예정본(법률 제21784호)과 2027-01-01 시행예정본(법률 제21472호)에서도 문언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실제 처벌 수위

이 주제의 조문(민법 제107조·제110조, 근로기준법 제23조·제28조)에는 형벌 규정이 없다. 민법상 효과는 무효 또는 취소 가능이고, 근로기준법상 효과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명령 절차다.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제109조(벌칙)·제116조(과태료)가 존재하지만 이들의 법정형 문언은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해 적지 않는다. 이 주제에 대한 공표된 양형·처분 통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를 억지로 냈으면 그냥 무효인가요?

아니다. 민법 제107조제1항 본문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정하며, 상대방이 그 비진의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단서에 따라 무효가 된다. 강요나 압박의 정도에 따라서는 제110조제1항의 "사기나 강박"에 해당해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라는 점이 다르다.

노동위원회 신청 기한 3개월을 넘기면 끝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은 구제신청을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의무로 정하고 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기한을 넘긴 경우의 예외나 구제 절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한 산정의 기준점이 되는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사직서 효력을 다투면 바로 해고로 인정되나요?

조문 문언 자체는 사직서의 무효·취소와 해고 인정을 직접 연결하고 있지 않다. 사직서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근로관계 종료의 근거가 사라지면, 사용자의 종료 처리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부당해고등"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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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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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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