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로 낸 사직서를 다투려면 언제까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억지로 낸 사직서를 다툴 때는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무효)나 제110조(취소)로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을 문제 삼게 됩니다. 이 두 조문은 요건과 효과가 서로 다릅니다. 이 글은 형사처벌 수위가 아니라 신청 기한과 의사표시의 효력을 다룹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거나 압박해서 근로자가 사직서에 서명하는 일은 흔히 일어납니다. 서명한 근로자는 나중에 "이미 서명했으니 다툴 수 없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8일부터 근로기준법(법률 제21533호)이 시행되고 있지만, 구제신청 기한을 정한 제28조의 문언은 "3개월 이내" 그대로입니다. 2026년 12월 10일·2027년 1월 1일에 시행될 개정본(법률 제21784호·제21472호)에서도 제28조의 문언은 같습니다.
억지로 낸 사직서를 다투는 구제신청 기한은 얼마인가요?
구제신청 기한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할지는 근로자가 고르는 일입니다. 다만 신청한다면 제2항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조문은 기간을 ‘일수’가 아니라 ‘3개월’로 적고 있습니다.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이 정한 기산점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입니다. 사직서를 낸 사안에서 사직서 제출일, 회사의 수리일, 실제 퇴직일 가운데 어느 날을 이 날로 볼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날짜 다툼으로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후보가 되는 날짜 가운데 가장 이른 날부터 3개월을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당해고등”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묶어 “부당해고등”이라고 부르기로 정했습니다. 제28조는 이 용어를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따라서 제28조의 구제신청 대상은 해고에 그치지 않고 휴직·정직·전직·감봉·그 밖의 징벌까지 포함합니다.
사직서를 냈어도 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사직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다툴 길이 막힌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먼저 사직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다뤄야 합니다. 민법 제107조와 제110조가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문입니다. ‘권고사직’이나 ‘사직서’라는 말은 이 조문들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 “사직 의사표시가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해고로 본다”는 연결도 조문에 직접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연결이 실제로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진심이 아니었던 사직서는 무효인가요?
진심이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직서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07조제1항 본문은 표의자가 진의가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도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무효가 되는 것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상대방이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뿐입니다. 사직서라면 그 상대방은 사직서를 받은 사용자입니다. 그러므로 제107조로 다투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할 진의가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쟁점이 됩니다.
회사가 속이거나 협박해서 쓴 사직서는 어떻게 되나요?
사기나 강박으로 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10조제1항). 제107조 단서는 “무효”로 정하는 반면, 제110조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효과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강박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로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가 아닌 제3자가 속이거나 압박했다면요?
사기나 강박을 한 사람이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면 요건이 더 좁아집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제2항). 상대방이 직접 사기·강박을 한 경우를 다루는 제1항과는 요건이 다릅니다.
무효나 취소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없는 상대가 있습니다. 제107조에 따른 무효(민법 제107조제2항)와 제110조에 따른 취소(민법 제110조제3항)는 모두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기한 |
|---|---|---|
| 진의가 아님을 알면서 사직 의사표시를 함(상대방은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음) | 민법 제107조제1항 본문 | 효력이 있음 |
| 진의가 아님을 알면서 사직 의사표시를 함(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 | 무효 |
| 상대방의 사기·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함 | 민법 제110조제1항 | 취소할 수 있음 |
| 제3자의 사기·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함 | 민법 제110조제2항 |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음 |
| 무효·취소를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 | 민법 제107조제2항, 제110조제3항 | 대항하지 못함 |
|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그 밖의 징벌을 함 |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 금지(“부당해고등”) |
|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제2항 | 신청할 수 있음.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함 |
실제로는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처벌 수위와 통계)
이 주제에 관한 실제 처분이나 선고 수치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인정되는 비율 같은 통계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는 이 주제의 조문을 인용하는 벌칙 조문입니다. 그러나 이 조문의 법정형 문언은 확인되지 않아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와 제110조는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 번호만 같고 서로 다른 조문입니다.
개정법 시행과 관계가 있나요?
구제신청 기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법률 제21533호 부칙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일부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8일, 또 일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부칙에는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제23조·제28조의 문언은 현행본과 시행예정본(법률 제21784호·제21472호)이 모두 같습니다. 민법은 2026년 3월 17일 개정(법률 제21454호)이 상속 관련 조문을 고쳤고, 제107조·제110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냈는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나요?
사직서를 냈다고 구제신청이 금지된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은 부당해고등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직서를 낸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나 제110조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가 무효이거나 취소될 수 있는지가 함께 쟁점이 됩니다.
사직서를 강요당했으면 그 사직서는 무효인가요?
사직서의 효과는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무효입니다(민법 제107조제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입니다(민법 제110조제1항).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사직서 사안에서 사직서 제출일·수리일·퇴직일 중 어느 날을 기산점으로 볼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후보가 되는 날짜 가운데 가장 이른 날부터 3개월을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