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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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