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거래로 번 돈은 꼭 몰수해야 하나요, 판사가 정하나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2026년 10월 7일 기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의 불법수익 등은 원칙적으로 “몰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는 일부만 몰수하거나 몰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제16조제1항은 몰수할 수 없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않은 재산의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10조의 몰수·추징은 각각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마약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는 적용 조문에 따라 의무 규정일 수도,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규정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안에서도 대상 재산에 따라 몰수·추징 규정이 달라집니다.

어떤 재산은 몰수하고, 어떤 재산은 법원이 정하나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은 각 호의 불법수익 등에 대해 “몰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의 제7조제3항 범죄행위 관련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마약 범죄와 관련된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규칙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제13조제1항 각 호의 불법수익 등 몰수「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원칙적으로 몰수한다. 단서와 제2항의 예외가 있다
제13조제1항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않은 경우같은 법 제16조제1항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제7조제3항 범죄행위 관련 재산 몰수같은 법 제13조제3항몰수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같은 법 제16조제2항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범죄수익 등의 몰수와 혼화재산 중 해당 부분의 몰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항몰수할 수 있다
범죄수익 등의 가액 추징같은 법 제10조제1항추징할 수 있다
제8조제3항의 범죄피해재산 몰수·추징같은 법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도 추징할 수 없다

의무 몰수 규정에도 예외가 있나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 단서는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산을 일부만 몰수할 수 있게 합니다. 제7조제1항·제2항 또는 제8조의 죄가 불법수익 등과 그 밖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에 관계되어야 하고, 해당 재산 전부를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3조제2항은 재산의 성질·사용 상황·범인 외의 자의 권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몰수가 타당하지 않으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몰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제16조제1항에 따라 그 재산의 가액은 범인으로부터 추징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하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은 범죄수익 등의 몰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조제1항도 일정한 경우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조제2항의 혼화재산 역시 해당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범죄피해재산은 몰수할 수 없으며, 제10조제2항에 따라 그 가액도 추징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두 법 중 어느 법을 우선 적용하는지 단정할 수 없으므로, 먼저 어떤 조문과 재산이 문제 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몰수·추징되나요?

위 조문은 몰수·추징의 대상과 의무 여부를 정하지만, 제공된 글감에는 실제 선고 금액이나 빈도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해 제시할 공표 자료 없음(제공된 글감 기준). 따라서 법 조문의 “몰수한다” 또는 “몰수할 수 있다”는 문구만으로 개별 사건의 몰수·추징 금액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불법수익등의 몰수)

제13조(불법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몰수한다. 다만, 제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조의 죄가 불법수익 또는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과 이들 재산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에 관계된 경우 그 범죄에 대하여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산의 전부를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몰수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추징)

제16조(추징)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追徵)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추징)

제10조(추징)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마약 거래 수익이 다른 돈과 섞이면 전부 몰수되나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 단서는 특정 범죄행위가 불법수익 등과 다른 재산이 합쳐진 재산에 관계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산 전부를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일부만 몰수할 수 있게 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도 혼화재산 중 몰수대상재산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마약 거래 수익을 몰수할 수 없으면 추징도 못 하나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몰수해야 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으면, 제16조제1항에 따라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합니다. 다만 제13조제3항의 재산에 관한 제16조제2항은 “추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도 꼭 몰수하나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은 범죄수익 등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0조제1항의 추징도 “추징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 제8조제3항의 범죄피해재산은 몰수와 가액 추징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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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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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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