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선동 등)
제10조(선동 등) 마약류범죄(제9조 및 이 조의 범죄는 제외한다), 제7조 또는 제8조의 범죄의 실행 또는 마약류의 남용을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단톡방에서 마약을 해보라고 권유하면 공개적 선동으로 처벌되나요
- 단톡방에서 마약을 해 보라고 한 말도 ‘공연한’ 권유인가요?
- 단톡방에서 “마약 해보라”고 하면 공개적으로 권유한 걸까요?
- 단톡방에서 “마약 해보라”고 하면 공개적인 권유에 해당할까?
- 단톡방에서 "마약 해보라"고 한 것도 '공연히 선동·권유'일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단톡방에서 마약 해보라고 한 것도 공개적으로 부추긴 건가요?
- 단톡방에서 마약을 해보라고 하면 공개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처벌될까요?
- 단톡방에서 "마약 해봐"라고 한 것도 공개적으로 부추긴 걸까: 선동·권유죄 성립 요건
- 단톡방에서 "마약 한번 해봐"라고 하면 '공연히 권유'로 처벌될까
- 단톡방에서 마약을 권하면 처벌될까
- 단톡방에서 마약을 권유하면 처벌될까요?
- 마약을 권유하거나 선동하면 처벌되나? 특례법 제10조와 '공개적인'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