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의2(제4조의8 위반을 처벌 대상으로 새로 추가하는 호)
현행(법률 제21691호, 시행 2026. 8. 27.)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2025도16747 판결이 적용한 구법(2024. 2. 6. 법률 제20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같은 호는 "7.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한 자"였다. 끝의 '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가 추가된 것이고 이 변경은 2025. 2. 6.부터 시행됐으므로, 현행 문언을 구법을 적용한 이 판결에 그대로 겹쳐 읽어서는 안 된다. 제61조는 3개 항이고, 제1항은 2의2호ㆍ8의2호ㆍ10의2호부터 10의5호까지를 포함해 18개 호이며, 목이 붙은 것은 제4호뿐이고 제7호에는 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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