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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