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32조(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제332조(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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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로 더 필요 없는 휴대폰은 수사기관이 꼭 돌려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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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로 더 쓰지 않는 휴대폰, 수사기관이 꼭 돌려줘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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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로 더 필요 없는 휴대폰, 수사기관이 돌려줘야 하나요?
- 증거로 더 필요 없는 휴대폰은 수사기관이 돌려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