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2026년 9월 11일 시행 문언의 제1항은 제245조의6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하되 고발인을 제외하고, 제2항은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며 처리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한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 문언은 일부 고발인의 신청 예외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신청 기간을 신설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검찰로 반드시 넘어가나?
- 경찰 불송치에 이의신청하면 검사에게 넘어가나요?
- 경찰이 불송치했는데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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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에 이의 넣으면 사건은 검사에게…'3개월 기한'은 아직 시행 전
- 불송치 이의신청, 조문이 정한 효과는 '기소'가 아니라 '검사에게 송치'입니다
-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검찰 송치까지…'3개월' 기한은 10월부터
- 명예훼손 고소가 불송치로 끝났을 때 이의신청을 하면 어디까지 진행되나요
- 명예훼손 고소가 불송치로 끝났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어디까지 가나요
- 명예훼손 고소 뒤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어디로 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