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제1항은 긴급체포된 사람이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제2항은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그 청구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도록 한다. 제3항은 청구한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압수물을 즉시 반환하도록 정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경찰이 달라고 해서 휴대전화를 줬어도 임의제출인가요?
- 경찰이 달라고 해서 휴대폰을 줬어도 임의제출인가요?
- 경찰이 달라고 해서 휴대폰을 줬어도 스스로 낸 건가요
- 경찰이 달라고 해서 휴대폰을 줬다면, 임의제출인가요?
- 경찰에 휴대폰을 내줬을 때: 임의제출의 범위와 증거능력
- 경찰이 달라고 해서 휴대폰을 줬어도 임의제출인가요?
- 경찰이 달라고 해서 휴대폰을 줬어도 스스로 낸 건가요?
- 경찰의 요구로 휴대전화를 건넸다면, 저장된 모든 파일까지 스스로 낸 것일까
- 경찰이 달라고 해서 휴대폰을 건넸다면 '임의제출'일까? 폰에 든 다른 영상까지 증거가 되는지 (형사소송법 제218조, 대법원 2016도348)
- 휴대폰을 순순히 건넸어도 '임의제출'인가요? — 형사소송법 제218조와 불법촬영 사건의 증거 범위
- 경찰이 주라고 해서 휴대폰을 줬어도, 저장된 다른 범죄 영상도 증거가 될까
- 경찰이 달라고 해서 휴대폰을 줬어도 '임의제출'일까? 폰 속 다른 영상도 증거가 될까
- 긴급체포 48시간은 가둘 수 있는 시간인가,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시한인가
- 긴급체포 48시간, 구금 허용 시간이 아니라 구속영장 청구 시한입니다
- 긴급체포 48시간은 구금 시간 아니다…형사소송법 '구속영장 청구' 시한
- 긴급체포 48시간, 구금 허용 시간이 아니라 구속영장 청구 시한
- 긴급체포되면 무조건 48시간 동안 붙잡혀 있나요?
- 긴급체포 48시간은 '가둬 둘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시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