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법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제1항은 긴급체포된 사람이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제2항은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그 청구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도록 한다. 제3항은 청구한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압수물을 즉시 반환하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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