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09조(준용규정)
제209조(준용규정) 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경찰 출석을 계속 안 하면 그것만으로 구속될 수 있나요?
- 경찰 출석을 계속 안 하면 그것만으로 구속될까?
- 경찰 출석을 계속 안 하면 그것만으로 구속될 수 있나요?
- 경찰 출석을 계속 안 하면 구속될까
- 경찰 출석을 계속 안 하면 그것만으로 구속될 수 있나요?
- 경찰 출석 불응만으로 구속되지 않는 이유 \~ 형사소송법의 구속사유 세 가지
- 경찰 출석을 계속 안 하면 그것만으로 구속될 수 있나요
- 경찰 출석을 계속 안 하면 그것만으로 구속될 수 있나요
- 경찰 출석을 계속 안 하면 그것만으로 구속될 수 있나요?
- 경찰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그것만으로 구속될 수 있나요?
- 경찰 출석을 계속 안 하면 그것만으로 구속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 사유 3가지
- 경찰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구속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