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를 받은 본인이 판결 공시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취지를 선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58조제2항은 무죄판결을 선고할 때 공시의 취지도 선고하도록 하면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예외로 정합니다.
여기서 조문이 정한 것은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싫다고 하면 판결이 공개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본인의 부동의가 이 선고 의무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58조만으로 판결이 공개되는 모든 경로나 공시의 방법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제58조의 다른 항과도 구별해야 합니다. 제1항은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해자의 청구가 있을 때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의 면소판결공시 역시 선고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무죄판결에 관한 제2항의 원칙인 **‘선고하여야 한다’**와는 문구가 다릅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58조제1항·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