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이 없어도 상대의 판단력 부족을 이용하면 준사기가 될 수 있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를 사기로 규정하는 한편, 별도로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는 경우를 준사기로 규정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반면 형법 제348조 제1항의 준사기는 다음 두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을 이용한 경우
  •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한 경우

따라서 거짓말이나 적극적인 속임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준사기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348조 제1항은 기망이 아니라 ‘이용’을 행위로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문은 ‘사리분별력 부족’이나 ‘심신장애’의 뜻, 판단 기준, 미성년자의 연령을 직접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이 조문의 문언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상대방이 취약해 보였다는 표현만으로 자동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준사기에서 재물을 직접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직접 취득한 경우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합니다. 또한 준사기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정리하면, 사기는 ‘기망’이 핵심 문언이고, 준사기는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한 점이 핵심 문언입니다. 거짓말의 유무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어떤 부족 또는 장애를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를 조문에 맞추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47조 제1항·제2항
  • 형법 제348조 제1항·제2항
  • 형법 제352조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48조 · 형법 제3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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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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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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