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협박하면 용서받아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공중협박도 피해자가 용서하면 끝나나요?
- 한 사람 협박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막히는데, 공중협박(형법 제116조의2)도 그럴까?
- 한 사람 협박은 용서받으면 끝나는데, 불특정 다수 협박은 다를까
- 한 사람 협박은 용서받으면 끝나는데, 불특정 다수 협박도 그런가요?
- 한 사람 협박은 용서받으면 끝나는데, 공중협박도 그런가요?
- 한 사람 협박과 공중협박, 피해자가 용서하면 끝날까요?
- 형법 제283조의 협박은 피해자가 공소 제기에 반대하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중협박도 그런가요?
- 협박 죄에서 피해자 의사의 역할이 다르다 — 한 사람 협박과 불특정 다수 협박
- 협박죄는 합의하면 끝나는데, 불특정 또는 다수를 협박해도 그런가요
- 한 사람 협박은 용서받으면 끝나는데,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한 공중협박도 그럴까
- 한 사람을 협박한 뒤 용서받았다면, 공중협박도 공소가 막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