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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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