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1항(행위시 법률과 소급처벌 금지)
형법 제9조: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1953년 제정 이후 개정 없음). 헌법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 법제처 형법 페이지 상단의 '시행 2026-09-13(법률 제21450호)'는 제9조와 무관한 별도 개정이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비행금지구역 무승인 비행, 9월 17일부터 징역 또는 벌금…과태료에서 형사벌로
-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면 9월 17일부터 처벌은 어떻게 바뀌나
- 비행금지구역 무승인 비행, 2026년 9월 17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 비행금지구역 무승인 비행, 2026년 9월 17일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 — 2026년 9월 17일에 바뀌는 자리
- 비행금지구역 무승인 비행, 9월 17일부터 형사벌…공역 따라 제재 갈린다
- 촉법소년 나이가 13세로 낮아지면 지금 사건에도 적용되나
- 촉법소년 13세 하향 논의…지금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유
- 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낮춘다는 말, 지금 13세가 한 일에도 적용되나요
- 촉법소년 연령 하향, 개정안 국회 제출 전…시행 전 행위엔 소급 적용 안 돼
- 촉법소년 연령 하향, 지금의 13세 사건에도 적용될까: ‘논의’와 ‘시행’ 사이의 기준
- 촉법소년 연령 하향, 지금 벌어진 일에도 적용되나 — 답은 형법 제1조에 적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