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금지구역 무승인 비행, 2026년 9월 17일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먼저 날짜부터 맞춰야 한다. 2026년 9월 15일 현재,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2항에는 제1호와 제2호밖에 없다.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비행시킨 경우를 형사처벌로 잡는 제2항 제1호의2는 아직 시행 전이다. 이 호는 법률 제21822호(2026년 6월 16일 공포)로 신설되어 2026년 9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바뀌는 것은 한 자리다. 승인 없이 비행했다는 사실이 같아도 어느 공역이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다른데, 그중 비행금지구역 칸의 무게가 달라진다.
요약
-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2항 제1호의2는 2026년 9월 17일 시행이다. 2026년 9월 15일에는 시행 전이다.
- 시행되면 비행금지구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시킨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한다는 뜻이 아니라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이다.
- 대상은 조문 문언 그대로 **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는 제외한다)**다. 무인자유기구는 같은 항 제2호가 따로 받는다. - 제161조 전체가 미시행인 것은 아니다. 기존 제161조는 2026년 9월 15일에도 시행 중이고, 9월 17일로 미뤄진 것은 법률 제21822호의 개정규정뿐이다.
-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부칙 제2조에 따라 과태료를 적용할 때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1. 2026년 9월 15일에 시행 중인 조문
기준일에 시행 중인 항공안전법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제2항은 다음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24조에 따른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사람
- 제127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킨 사람
호가 둘이다. 비행금지구역이라는 말이 이미 제2호에 나오지만, 그 대상은 무인자유기구다. 무인자유기구가 아닌 초경량비행장치가 비행금지구역을 승인 없이 날았을 때를 정면으로 받는 호는 이 시점의 제2항에 없다.
그래서 기준일 당시에는 같은 행위가 제166조의 과태료 조문 쪽에서 처리되는 구조였다. 개정이유는 종전 상태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고 적었다. 다만 과태료 조문인 제166조 제3항 본문의 상한 문언 자체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종전 과태료 금액을 단정해 옮기지는 않는다.
2. 2026년 9월 17일부터 생기는 호
법률 제21822호가 제161조 제2항에 신설한 제1호의2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
1의2. 제12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는 제외한다)를 비행시킨 사람
시행 후 제2항의 호는 셋이 된다 — 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제2항 본문의 법정형은 그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므로, 신설된 호도 같은 형을 받는다.
읽을 때 세 지점을 놓치기 쉽다.
첫째, 위반의 대상 조문은 제127조 제3항 제2호다. 비행금지구역 자체를 이 조문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이 제127조에 있고 제161조는 그 위반에 형을 붙인다.
둘째, 요건에 ‘결과’가 없다.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시켰다는 것으로 조문의 문언이 채워진다.
셋째, 괄호가 대상을 깎는다. (무인자유기구는 제외한다)는 정의 조항도, “이하 OO이라 한다”식 범위 설정도 아니다. 적용 대상에서 빼는 문언이다. 무인자유기구의 비행금지구역 비행은 이미 제2항 제2호가 받고 있으므로, 한 행위가 두 호에 겹쳐 걸리지 않도록 갈라 둔 것이다.
3. 공역이 다르면 조항이 다르다
2026년 9월 17일 이후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 공역 | 위반한 규정 | 적용 조항 | 법정형 |
|---|---|---|---|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 | 제127조 제2항 | 제161조 제4항 제1호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관제권 (승인 없이 비행하여 항공기 이착륙 지연ㆍ회항 등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 | 제127조 제3항 제2호 | 제161조 제4항 제2호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비행금지구역 | 제127조 제3항 제2호 | 제161조 제2항 제1호의2(신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표의 아래 두 줄은 위반한 규정이 제127조 제3항 제2호로 같다. 그런데 관제권 쪽에는 요건이 하나 더 붙는다. 제4항 제2호의 문언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제권에서 비행함으로써 항공기 이착륙을 지연시키거나 회항하게 하는 등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람이다. 지장이라는 결과가 요건이다. 관제권에서 승인 없이 비행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호가 적용된다고 읽으면 요건이 헐거워진다.
비행금지구역 쪽에는 그런 결과 요건이 없다. 이 차이가 형의 종류까지 갈라 놓는다.
한 가지 더 — 제4항의 500만원 이하는 벌금이다. 과태료가 아니다. 벌금은 형벌이고,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다. 과태료 조문은 제166조에 따로 있다.
4. 제4항 단서가 함께 바뀌는 이유
법률 제21822호는 제2항에 호를 하나 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제4항의 단서도 고친다.
- 2026년 9월 15일 기준:
다만,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2026년 9월 17일부터:
다만, 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같은 행위가 제2항과 제4항에 동시에 걸리지 않도록 무거운 쪽을 남기고 가벼운 쪽에서 빼는 구조다. 비행금지구역 무승인 비행이 제2항 제1호의2로 올라갔으니, 제4항의 벌금 적용 대상에서는 빠져야 앞뒤가 맞는다.
같은 법률은 과태료 조문인 제166조 제3항 제5호의 인용도 함께 고친다. 개정문 문언은 이렇다.
제166조제3항제5호 중 “제161조제4항제2호”를 “제161조제2항제1호의2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로 한다.
개정 전 제166조 제3항 제5호는 제1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제161조제4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였다. 괄호 안의 제외 목록에 제2항 제1호의2와 제2호가 추가되는 셈이다. 형벌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과태료 대상에서 빼는 손질로, 개정의 방향이 조문 세 곳에 일관되게 반영된 것이다.
5. 시행 전의 행위는 어떻게 되나
법률 제21822호 부칙은 두 조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6년 6월 16일 공포에 공포 후 3개월이므로 시행일은 2026년 9월 17일이다. 제161조와 제166조의 개정규정 모두 이 날짜에 함께 시행된다. 따로 시행일을 늦추는 단서는 없다.
부칙 제2조는 경과조치다. 적용례가 아니다. 문언이 말하는 바는 시행 전에 있었던 행위에 과태료를 적용할 때 종전 규정을 쓴다는 것이지, 시행 전 행위에 새로 생긴 형벌 규정을 소급한다는 뜻이 아니다. 형벌 규정이 행위 시점보다 뒤에 만들어진 경우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1항과 형법 제1조 제1항이 정한 원칙이다.
6. 자주 어긋나는 지점
“제161조가 9월 17일에 시행된다”는 표현. 정확하지 않다. 제161조는 기준일에도 시행 중이다. 9월 17일부터 효력을 갖는 것은 법률 제21822호가 만든 개정 부분 — 제2항 제1호의2 신설, 제4항 단서 변경, 제166조 제3항 제5호 인용 변경 — 이다.
공포번호를 섞는 경우. 제1호의2를 만든 법률은 제21822호다. 2026년 9월 15일에 시행 중인 법령의 상단에 붙은 공포번호는 제21268호(2025년 12월 30일 일부개정)로 서로 다르고, 제21268호는 제1호의2를 신설하지 않았다. 제21268호는 제161조 제2항과 제4항의 종전 문언을 손질한 법률이며, 그 두 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단서에 따라 2026년 3월 31일 시행되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통합 예정본 상단에 다른 공포번호가 함께 보이더라도, 이 호의 근거로 삼을 번호는 제21822호다.
“드론”이라는 말로 갈음하는 경우. 조문에 드론이라는 용어는 없다. 신설된 호가 잡는 것은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는 제외한다)이며, 그것도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비행시킨 경우다. 무인기 비행 일반이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징역형으로 바뀐다”는 요약. 문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다. 또는이 들어간 선택형이므로, 벌금을 빼고 옮기면 조문이 달라진다.
항의 개수. 제161조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다섯 항이고, 제5항은 삭제로 남아 있다(2021년 12월 7일 삭제). 실질 규정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다.
판례. 제2항 제1호의2는 2026년 9월 17일 시행 예정인 신설 조항이므로, 이 호를 적용한 판례ㆍ결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것
Q. 2026년 9월 15일에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비행시키면 제2항 제1호의2가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그 호는 2026년 9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준일에 시행 중인 제161조 제2항에는 제1호와 제2호만 있습니다.
Q. 9월 17일부터 승인 없는 모든 비행이 징역 대상이 되나요? A. 아닙니다. 신설된 호가 잡는 것은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는 제외)를 비행시킨 경우입니다. 비행제한공역은 제4항 제1호, 관제권은 비행장 운영 지장이라는 요건이 더해진 제4항 제2호로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되나요?
A. 조문 문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둘 중 하나를 과하는 선택형입니다.
Q. 무인자유기구도 신설된 호에 걸리나요? A. 신설된 호는 괄호로 무인자유기구를 제외합니다. 무인자유기구가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한 경우는 같은 항 제2호(제127조 제5항 위반)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같은 항 본문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 관제권과 비행금지구역은 처벌 기준이 같나요? A. 다릅니다. 위반의 근거가 되는 규정은 제127조 제3항 제2호로 같지만, 관제권 쪽(제4항 제2호)은 항공기 이착륙 지연ㆍ회항 등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법정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비행금지구역 쪽(제2항 제1호의2)은 그런 결과 요건 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 어디가 비행금지구역인지는 이 조문에 나오나요? A. 나오지 않습니다. 제161조는 승인 없이 비행시킨 행위에 형을 붙이는 규정이고, 공역의 구분과 승인 의무는 제127조 등 다른 규정이 정합니다.
참고 법령
- 항공안전법 제57조(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 제1항ㆍ제2항ㆍ제3항 — 제131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에 준용
- 항공안전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 항공안전법 제124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제1항
- 항공안전법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2항, 제3항 제2호, 제5항
- 항공안전법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제2항
- 항공안전법 제131조(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준용규정)
- 항공안전법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제1항ㆍ제2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ㆍ제3항ㆍ제4항(제1호~제3호 및 단서)ㆍ제5항(삭제)
- 항공안전법 제166조(과태료) 제3항 제5호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822호(2026. 6. 16. 공포, 2026. 9. 17. 시행) 부칙 제1조ㆍ제2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268호(2025. 12. 30. 공포) — 기준일 시행본의 제161조 제2항ㆍ제4항 문언의 근거
- 헌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 형벌 규정의 소급효 금지
이 글은 2026년 9월 15일 기준의 법령 문언과 2026년 9월 17일 시행 예정 문언을 대조해 정리한 것이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