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면 9월 17일부터 처벌은 어떻게 바뀌나

입력 2026.09.15. 오전 9:43

요약 및 결론: 2026년 9월 15일 현재 항공안전법 제161조제2항제1호의2는 아직 시행 전이며, 같은 해 9월 17일부터 적용된다. 2026년 9월 17일 이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는 제외한다)를 비행시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선택형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시행 전 행위에는 법률 제21822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 과태료 규정이 적용된다.

승인 없는 비행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벌 기준을 정할 수는 없다. 2026년 9월 17일에는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무승인 비행에 적용되는 조항이 신설되고, 비행제한공역 및 관제권과는 다른 형벌 구조가 생긴다. 이번 변경은 항공안전법 제161조제2항에 제1호의2를 신설하는 법률 제21822호에 따른 것이다. 기존 제161조 전체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신설 조항과 관련 단서 및 과태료 조항의 인용 변경이 그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2026년 9월 15일에도 새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되나요?

2026년 9월 15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항공안전법 제161조제2항제1호의2는 법률 제21822호로 신설됐지만, 그 법의 시행일은 2026년 9월 17일이다.

기준일에 시행 중인 제161조제2항에는 제1호와 제2호만 있다. 제1호의2 신설, 제4항 단서 변경, 제166조제3항제5호의 인용 변경은 모두 2026년 9월 17일부터 적용되므로, 시행일 전후의 행위를 구분해야 한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승인 비행을 하면 어떤 형벌이 적용되나요?

2026년 9월 17일부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는 제외한다)를 비행시킨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항공안전법 제161조제2항의 문언은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한다는 뜻이 아니라 둘 중 하나를 정하는 선택형이다.

새 규정의 대상은 법문상 초경량비행장치이며, 괄호 안 문언에 따라 무인자유기구는 제외된다. 무인자유기구의 비행금지구역 비행은 제161조제2항제2호가 별도로 규정한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 제외)를 비행항공안전법 제127조제3항제2호, 제161조제2항제1호의2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항공안전법 제127조제5항, 제161조제2항제2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항공안전법 제127조제2항, 제161조제4항제1호500만원 이하의 벌금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관제권에서 비행하고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항공안전법 제127조제3항제2호, 제161조제4항제2호500만원 이하의 벌금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공역, 관제권은 왜 결과가 다른가요?

비행금지구역의 무승인 비행은 2026년 9월 17일부터 제161조제2항제1호의2가 직접 적용하는 구조다. 비행제한공역의 무승인 비행은 제161조제4항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관제권은 승인 없이 비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제161조제4항제2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항공기 이착륙을 지연시키거나 회항하게 하는 등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추가 요건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법정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161조제4항의 개정 후 단서는 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비행금지구역의 형사처벌 대상이 제4항의 벌금 규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구분한 문언이다.

시행일 전의 비행에는 새 형벌이 소급되나요?

시행일 전 행위에 새 제161조제2항제1호의2를 적용한다고 볼 수 없다. 법률 제21822호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정한다.

개정이유는 종전 제재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설명하고, 2026년 9월 17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고 밝힌다. 따라서 비행일이 2026년 9월 17일 전인지 이후인지가 적용 규정을 가르는 기준이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되나요?

제161조제2항제1호의2는 2026년 9월 17일 신설·시행 예정 조항이므로, 이 조항을 적용한 판례나 결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해당 조항의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통계도 없다.

법정형은 실제 선고 결과 자체가 아니다. 새 조항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개별 사안의 실제 선고를 이 조항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관련 법령

항공안전법 제127조 제2항·제3항 제2호·제5항(비행승인 — 공역과 비행 형태에 따라 인용되는 위반 규정)

제161조 제4항 제1호는 제127조 제2항 위반으로 승인 없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경우를 인용한다. 제161조 제2항 제1호의2와 제4항 제2호는 제127조 제3항 제2호 위반을 인용하고, 제2항 제2호는 제127조 제5항 위반을 인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2항 제1호의2·제2호·제4항(비행금지구역·관제권·비행제한공역의 형벌 구분)

법률 제21822호는 제2항 제1호의2를 신설해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는 제외한다)를 비행시킨 사람을 제2항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으로 둔다. 제4항은 비행제한공역의 무승인 비행과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관제권 비행을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개정 후 단서는 제2항 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항공안전법 제166조 제3항 제5호(과태료 적용 제외 인용의 변경)

법률 제21822호는 제166조 제3항 제5호의 제161조 제4항 제2호 인용을 제161조 제2항 제1호의2·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2호로 바꾼다. 이에 따라 해당 형벌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하는 인용 구조가 함께 변경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항공안전법 부칙 제1조·제2조(법률 제21822호 시행일과 과태료 경과조치)

법률 제21822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 행위에 과태료를 적용할 때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항공안전법 제57조·제122조·제123조·제124조·제125조·제129조·제131조·제161조 제1항부터 제5항(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의무와 벌칙)

제161조는 준용하는 주류등 제한 위반, 안전성인증과 조종자 증명 없는 비행, 신고·변경신고 없는 비행 및 비행승인 관련 위반의 벌칙을 정하며 제5항은 삭제로 남아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1항(행위시 법률과 소급처벌 금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1조 제1항(범죄의 성립과 처벌의 적용시점)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법률상 대상은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는 제외한다)이며, 2026년 9월 17일부터 비행금지구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비행시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2026년 9월 15일에는 그 신설 조항이 시행 전이므로, 시행 전 행위에는 종전 과태료 규정이 적용된다.

드론 비행금지구역 위반 처벌은 2026년 9월부터 바뀌나요?

항공안전법 제161조제2항제1호의2는 2026년 9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 조항은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는 제외한다)를 비행시킨 경우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다.

드론 비행금지구역과 관제권은 처벌 기준이 같나요?

처벌 기준은 같지 않다. 2026년 9월 17일 이후 비행금지구역의 무승인 비행은 제161조제2항제1호의2의 대상이고, 관제권은 승인 없는 비행으로 항공기 이착륙 지연·회항 등 비행장 운영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제161조제4항제2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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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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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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