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 — 2026년 9월 17일에 바뀌는 자리

입력 2026.09.15. 오전 9:43

요약 및 결론: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2항 제1호의2는 비행금지구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는 제외한다)를 비행시킨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호는 법률 제21822호(2026년 6월 16일 공포)로 신설되어 **2026년 9월 17일부터** 시행되므로, 2026년 9월 15일 현재 시행 중인 제161조 제2항에는 제1호와 제2호만 있다. 법률 제21822호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무승인 비행이라도 어느 공역이었느냐에 따라 받는 조항이 달라지는데, 그 갈림이 2026년 9월 17일에 한 칸 더 생긴다.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무승인 비행은 종전의 과태료 대신 징역 또는 벌금이라는 형사벌로 옮겨 가고, 비행제한공역과 관제권은 그대로 벌금 조항에 남는다. 조문 번호가 한 자리(제2항 제1호의2) 늘어난 것뿐이지만, 해당 비행금지구역 무승인 비행의 제재가 과태료에서 형사벌로 바뀐다.

2026년 9월 15일 현재, 제161조 제2항 제1호의2는 있는 조문인가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2항 제1호의2는 시행 전이다. 이날 시행 중인 제161조 제2항에는 제1호(안전성인증·조종자 증명 없는 비행)와 제2호(비행금지구역에서의 무인자유기구 비행) 두 개만 있다. 제1호의2는 법률 제21822호로 신설되었고, 그 부칙 제1조가 정한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즉 2026년 9월 17일이다.

제161조 전체가 시행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기존 제161조는 2026년 9월 15일에도 그대로 시행 중이며, 9월 17일로 미뤄져 있는 것은 법률 제21822호가 손댄 세 곳 — 제2항 제1호의2 신설, 제4항 단서의 인용 변경, 제166조 제3항 제5호의 인용 변경 — 뿐이다.

공포번호를 섞으면 근거가 틀어진다. 제1호의2를 만든 법률은 제21822호(2026년 6월 16일 공포)다. 2026년 9월 15일에 시행 중인 조문의 상단 공포번호는 제21268호(2025년 12월 30일 공포)로 서로 다르고, 제21268호는 제1호의2를 신설하지 않았다.

신설되는 제1호의2는 정확히 무엇을 처벌하나

신설 조항의 문언은 제12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는 제외한다)를 비행시킨 사람이다. 성립 요건은 두 가지다. 장소가 비행금지구역일 것,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을 것.

대상은 법률상 초경량비행장치이고, 괄호로 무인자유기구는 제외한다가 붙는다. 무인자유기구의 비행금지구역 비행은 같은 항 제2호가 제127조 제5항 위반으로 따로 받고 있기 때문에, 신설 호에서 빼 두 조항이 겹치지 않게 한 것이다. 일상어인 ‘드론’이 곧 이 조문의 적용 대상 전부라는 뜻은 아니며, 이 호가 잡는 것은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비행시킨 경우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다. 선택형이므로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둘 중 하나가 선고되는 구조다.

공역이 다르면 어떤 조항을 받게 되나

무승인 비행이라는 사실이 같아도 적용 조항은 공역에 따라 갈린다. 2026년 9월 17일 이후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 제외)를 비행시킴제127조 제3항 제2호 위반 → 제161조 제2항 제1호의2(2026-09-17 시행)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킴제127조 제5항 위반 → 제161조 제2항 제2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승인 없이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함제127조 제2항 위반 → 제161조 제4항 제1호500만원 이하의 벌금
승인 없이 관제권에서 비행하여 항공기 이착륙을 지연시키거나 회항하게 하는 등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함제127조 제3항 제2호 위반 → 제161조 제4항 제2호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성인증을 받지 않은 초경량비행장치로 조종자 증명 없이 비행함제124조·제125조 제1항 위반 → 제161조 제2항 제1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또는 변경신고 없이 비행함제122조·제123조 위반 → 제161조 제3항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주류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비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비행함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 제1항 위반 → 제161조 제1항 제1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표의 첫째 줄과 넷째 줄은 위반 조문이 제127조 제3항 제2호로 같다. 갈리는 지점은 관제권 쪽에 요건이 하나 더 붙는다는 데 있다. 제4항 제2호는 항공기 이착륙을 지연시키거나 회항하게 하는 등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결과까지 요구한다. 비행금지구역을 다루는 제2항 제1호의2에는 그런 결과 요건이 없고, 승인 없이 비행시켰다는 것으로 구성요건이 채워진다.

제4항 단서는 왜 함께 바뀌나

제4항 단서는 같은 행위가 무거운 조항과 가벼운 조항에 동시에 걸리지 않도록 조정하는 장치다. 2026년 9월 15일 현재 문언은 다만,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고, 법률 제21822호는 이를 다만, 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 고친다.

바뀐 단서가 적용되면 비행금지구역 무승인 비행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인 제4항에서 빠지고 제2항 제1호의2만 남는다. 제4항의 500만원 이하는 벌금, 즉 형벌이며 과태료가 아니다. 과태료는 제166조가 따로 정한다.

법률 제21822호는 그 과태료 조문도 함께 고쳤다. 개정문은 제166조 제3항 제5호 중 제161조제4항제2호를 제161조제2항제1호의2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로 한다고 정한다. 형벌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과태료 대상에서 빼 두는 인용 정비이며, 제161조와 마찬가지로 2026년 9월 17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9월 17일 전에 한 비행은 어떻게 되나

법률 제21822호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한다. 경과조치이므로, 시행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신설 형벌 조항을 소급해 적용한다는 뜻이 아니다.

개정이유는 종전 상태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고 적고 있다. 다만 제166조 제3항 본문의 과태료 상한 문언 자체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여기서는 개정이유가 밝힌 취지까지만 옮긴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제161조 제2항 제1호의2를 적용한 판례·결정은 확인 불가다. 2026년 9월 17일 신설·시행되는 조항이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 조문을 적용한 재판례가 나올 수 없다.

이 조항에 관한 양형기준이나 선고 통계도 공표 자료 없음이다. 따라서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법정형의 상한, 즉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이라는 문언과, 그것이 선택형이라는 사실뿐이다. 실제 사건에서 어떤 형이 선택되고 어느 수준으로 정해지는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근거를 댈 수 없다.

어느 공역이 비행금지구역인지는 이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

제161조는 처벌 조항이므로, 어디가 비행금지구역이고 어디가 관제권·비행제한공역인지는 이 조문이 아니라 공역을 정하는 다른 규정과 고시가 정한다. 승인 절차의 근거 조문도 제161조가 아니라 제127조다.

제161조 제2항 제1호의2가 전제하는 것은 제127조 제3항 제2호 위반, 곧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승인 자체를 받고 그 범위에서 비행했다면 이 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항공안전법 제127조 제2항·제3항 제2호·제5항(비행승인 — 공역과 비행 형태에 따라 인용되는 위반 규정)

제161조 제4항 제1호는 제127조 제2항 위반으로 승인 없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경우를 인용한다. 제161조 제2항 제1호의2와 제4항 제2호는 제127조 제3항 제2호 위반을 인용하고, 제2항 제2호는 제127조 제5항 위반을 인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2항 제1호의2·제2호·제4항(비행금지구역·관제권·비행제한공역의 형벌 구분)

법률 제21822호는 제2항 제1호의2를 신설해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는 제외한다)를 비행시킨 사람을 제2항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으로 둔다. 제4항은 비행제한공역의 무승인 비행과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관제권 비행을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개정 후 단서는 제2항 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항공안전법 제166조 제3항 제5호(과태료 적용 제외 인용의 변경)

법률 제21822호는 제166조 제3항 제5호의 제161조 제4항 제2호 인용을 제161조 제2항 제1호의2·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2호로 바꾼다. 이에 따라 해당 형벌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하는 인용 구조가 함께 변경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항공안전법 부칙 제1조·제2조(법률 제21822호 시행일과 과태료 경과조치)

법률 제21822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 행위에 과태료를 적용할 때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항공안전법 제57조·제122조·제123조·제124조·제125조·제129조·제131조·제161조 제1항부터 제5항(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의무와 벌칙)

제161조는 준용하는 주류등 제한 위반, 안전성인증과 조종자 증명 없는 비행, 신고·변경신고 없는 비행 및 비행승인 관련 위반의 벌칙을 정하며 제5항은 삭제로 남아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1항(행위시 법률과 소급처벌 금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1조 제1항(범죄의 성립과 처벌의 적용시점)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26년 9월 17일부터 시행되는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2항 제1호의2는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는 제외한다)를 비행시킨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가 선고되는 선택형이다. 2026년 9월 15일 현재는 이 호가 시행 전이며, 시행 전 행위의 과태료에는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드론 비행금지구역 위반 처벌은 2026년 9월부터 바뀌나요

법률 제21822호(2026년 6월 16일 공포)가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2항에 제1호의2를 신설하며,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2026년 9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같은 법률은 제161조 제4항 단서를 `다만, 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 고치고, 제166조 제3항 제5호의 인용도 함께 정비한다. 제161조의 나머지 항들은 그 전에도 시행 중이므로, 조문 전체가 9월 17일에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드론 비행금지구역과 관제권은 처벌 기준이 같나요

다르다. 2026년 9월 17일 이후 비행금지구역의 무승인 비행은 제161조 제2항 제1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관제권은 제161조 제4항 제2호의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관제권 조항에는 `항공기 이착륙을 지연시키거나 회항하게 하는 등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라는 요건이 더 붙는다는 점도 다르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5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