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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낮춘다는 말, 지금 13세가 한 일에도 적용되나요

작성 완료 2026-08-21 19:10 · 발행 2026-08-21 · 최종 확인 2026-08-21 · AI 초안 작성, 편집자 사실확인

바로 답: 2026년 8월 21일 현재 만 13세의 형벌 법령 저촉 행위에는 형법 제9조와 소년법 제4조가 적용되므로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아직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의 논의 단계여서 시행일이 없고, 장래에 불리한 연령 하향 규정이 만들어져도 시행일 전 행위에는 헌법 제13조제1항과 형법 제1조제1항에 따라 적용할 수 없다.

2026년 7월 공론화에서는 212명 시민참여단 가운데 46.7%가 강력·중대·반복범죄에 한정한 연령 하향을, 55.8%가 하향 폭으로 1세를 선택했다. 그러나 이는 입법 권고일 뿐 현행법이 아니며, 13세와 12세, 특정 범죄 한정과 전면 하향을 다시 논의할 2차 공론화도 예고돼 있다.

지금 만 13세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현재 만 13세는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법상 벌하지 않는다. 다만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무 절차나 조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소년법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정하고, 소년부의 보호처분 대상으로 둔다.

행위의 결과를 판단할 때는 행위 당시의 만 나이와 당시 시행 중인 법을 함께 봐야 한다. 아래 표의 ‘법정 결과’는 특정 범죄의 형을 가정하지 않고, 연령과 적용 시점에 따른 법률상 결과만 정리한 것이다.

어떤 행위·시점적용 조문법정 결과
2026년 8월 21일 현재 만 13세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형사처벌 불가.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같은 시점에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사람이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소년법 제32조·제33조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10종의 보호처분. 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 이내
장래에 연령 하향 법률이 공포·시행된 뒤, 그 법률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만 13세의 행위아직 제정되지 않은 법률적용 조문·대상 범죄·법정형이 확정되지 않음
장래의 연령 하향 법률 시행일 전에 만 13세가 한 행위헌법 제13조제1항, 형법 제1조제1항나중의 불리한 연령 하향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없음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은 형벌과 구별된다. 보호처분에는 연령 제한도 있어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가능하고,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만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13세에게 가능한 보호처분의 범위와 형사처벌 가능 여부는 서로 다른 질문이다.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논의는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요?

현재는 효력이 시작된 날짜가 없다. 2026년 8월 21일 기준으로 관련 형법·소년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고, 현행 형법 제9조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공론화의 46.7%, 30.2%, 55.8%는 참여자들의 선택 비율이지 법률 조문이나 시행일이 아니다. 권고안에서 언급된 ‘강력·중대·반복범죄’의 구체적 기준도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어떤 범죄가 장래 대상이 될지를 단정할 수 없다.

법률이 실제로 바뀌려면 법률안 제출, 국회의 의결, 공포, 시행일 도래가 필요하다. 다른 내용의 형법 개정 시행일이 표시돼 있더라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직접 관련 없는 개정일 수 있으므로, 적용 시점은 해당 개정법률의 부칙과 실제 조문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개정되면 이미 일어난 13세 사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시행일 전 행위에는 새로 무거워진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헌법 제13조제1항은 행위시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형법 제1조제1항도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 법률에 따른다고 정한다.

형법 제1조제2항은 범죄 뒤 법률이 바뀌어 그 행위가 범죄가 아니게 되거나 형이 더 가벼워진 경우에만 신법을 적용한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 형사처벌 범위를 넓히는 변경은 행위자에게 가벼워진 변경이 아니므로, 그 예외를 근거로 과거 행위에 적용할 수 없다.

같은 이유로 ‘논의가 진행 중이니 지금 한 행위도 나중에 처벌될 수 있다’는 설명은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 개정의 논의 여부가 아니라 행위일과 확정된 법률의 시행일이 시점 판단의 기준이다.

보호처분은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현재 만 13세에게는 형사처벌의 선고가 아니라 보호처분이 문제 된다. 소년법은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0종을 두고, 장기 소년원 송치 기간은 2년 이내로 정한다.

법정 상한 2년은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결과가 아니다. 처분의 종류와 기간은 행위 내용, 연령, 보호 필요성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소년법 제32조제6항은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

공표된 2024년 소년보호사건 통계에서는 접수 50,848건, 보호처분 30,989명, 그중 14세 미만 7,294명으로 집계됐다. 이 집계는 사건별·처분 종류별 기간을 보여 주지 않으므로, 이 수치만으로 만 13세의 평균 처분 기간이나 특정 행위의 실제 처분 수위를 계산할 수는 없다. 만 13세에 대한 ‘형사 선고’ 통계는 형사미성년자 규정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13세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더라도 성인과 같은 형이 되나요?

가정적으로 연령 하향 법률이 시행되어 만 13세가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성인과 같은 형이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현행 소년법은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이 선고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하도록 정하고, 부정기형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정한다.

다만 만 13세를 어떤 범죄와 어떤 절차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할지는 아직 제정된 법률이 없다. 따라서 ‘13세는 곧 성인과 똑같이 처벌된다’거나 특정 법정형을 미리 제시하는 것은 현재 단계에서 정확하지 않다.

관련 법령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 행위시법)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2020-12-08 전문개정)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행위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므로 제2항의 신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시행일 전 행위에 소급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헌법 형법 제9조, 헌법 제13조 제1항(형사미성년자·형벌불소급)

형법 제9조: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1953년 제정 이후 개정 없음). 헌법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 법제처 형법 페이지 상단의 '시행 2026-09-13(법률 제21450호)'는 제9조와 무관한 별도 개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년법 제4조 제1항(보호의 대상 — 촉법소년)

1호 죄를 범한 소년(범죄소년), 2호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촉법소년), 3호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우범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2026년 8월 현재 이 연령 기준을 바꾸는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의 '강력·중대·반복범죄 한정 13세' 공론화 권고와 2차 의견수렴이 진행 중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년법 제32조·제33조(보호처분 10종·연령 하한·기간)

제32조 ①: 1. 보호자 등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단기 보호관찰 5.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시설·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③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④ 수강명령·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만. ⑥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제33조: 단기 소년원 송치는 6개월, 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년법 제59조·제60조(소년에 대한 형의 특칙)

제59조: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제60조 ①: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연령이 하향돼 13세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더라도 성인과 같은 형이 아니라 이 특칙이 적용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촉법소년은 정말 처벌 안 받나요

현행법상 14세 미만의 행위는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처벌 없음’은 ‘처분 없음’과 다르다.

촉법소년 나이가 13세로 낮아지면 지금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시행일 전에 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 제13조제1항과 형법 제1조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 당시 법률로 판단하게 하며, 연령 하향처럼 불리한 변경을 과거 행위에 소급할 수 없게 한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8월 21일 현재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관련 개정안은 국회 제출 전이고, 연령 기준과 적용 범위도 재논의 예정이므로 공포된 개정법률의 부칙이 나오기 전에는 시행일을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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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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