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금지구역 무승인 비행, 2026년 9월 17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먼저 기준일을 구분해야 한다. 2026년 9월 15일 현재 항공안전법 제161조제2항제1호의2는 아직 시행 전이다. 이 호는 법률 제21822호로 신설되었고, 2026년 9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9월 15일에 제161조제2항제1호의2가 이미 적용되는 현행 규정인 것처럼 이해하면 안 된다. 다만 기존 제161조 전체가 멈춘 것은 아니다. 기존 규정은 시행 중이고, 이번 개정으로 신설되는 제1호의2와 관련 단서·과태료 조문 인용이 9월 17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핵심 답변
2026년 9월 17일 이후, 비행금지구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는 제외한다)**를 비행시킨 사람은 항공안전법 제161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는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한다는 뜻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선택형 법정형이다.
여기서 법률상 대상 표현은 일반어인 ‘드론’이 아니라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는 제외한다)이다. 또 이 변화는 모든 무인비행이나 모든 승인 위반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어느 공역에서 어떤 요건으로 비행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갈린다.
같은 무승인 비행이라도 공역에 따라 조항이 달라진다
2026년 9월 17일 이후 제161조의 구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공역과 행위 | 관련 위반 조문 | 제161조의 적용 조항 | 법정형 또는 제재 |
|---|---|---|---|
| 비행제한공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비행 | 제127조제2항 | 제161조제4항제1호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관제권에서 승인 없이 비행하여 항공기 이착륙 지연·회항 등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 | 제127조제3항제2호 | 제161조제4항제2호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비행금지구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는 제외한다)를 비행 | 제127조제3항제2호 | 제161조제2항제1호의2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히 관제권과 비행금지구역은 모두 제127조제3항제2호와 연결되지만, 제재 요건이 같지 않다. 관제권의 제161조제4항제2호는 승인 없는 비행만으로는 부족하고, 항공기 이착륙을 지연시키거나 회항하게 하는 등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를 규정한다. 반면 새 제2항제1호의2는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비행시킨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이 호의 문언에는 관제권 규정과 같은 비행장 운영 지장 요건이 없다.
과태료에서 형사벌로 바뀌는 지점
이번 개정의 핵심은 비행금지구역 무승인 비행 가운데 새 조항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제161조제2항에 넣었다는 데 있다. 제2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한 형벌 규정이다. 제4항의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이다. 과태료는 제166조에서 별도로 다루어진다.
법률 제21822호는 제161조제2항제1호의2를 신설하면서, 제161조제4항의 단서도 다음과 같이 바꾼다.
다만, 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 단서는 새 제2항제1호의2 또는 기존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4항의 벌금 규정에서 제외하는 구조다. 같은 행위에 관하여 제2항과 제4항이 함께 적용되는 것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
함께 개정되는 제166조제3항제5호도 제161조제2항제1호의2를 명시적으로 인용한다. 개정 문언은 제161조제2항제1호의2·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를 과태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이 연결을 보면 새 제1호의2가 과태료 규정과 구별되는 형벌 규정으로 편입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무인자유기구는 새 제1호의2의 대상이 아니다
새 제161조제2항제1호의2에는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는 제외한다)라고 적혀 있다. 괄호 부분은 적용 대상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뺀다는 문언이다. 무인자유기구의 비행금지구역 위반은 새 제1호의2가 아니라 이미 제161조제2항제2호가 별도로 규정한다.
그러므로 새 호의 내용을 모든 종류의 무인기 비행에 그대로 확대해 말할 수는 없다. 적용 여부는 법률이 정한 기체 유형, 공역, 승인 여부와 해당 조문의 요건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
시행 전 행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법률 제21822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그 결과 제16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제4항 단서 변경, 제166조제3항제5호 인용 변경은 2026년 9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부칙 제2조는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를 둔다.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따라서 시행일 전에 한 행위에 새 형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시행 전 행위의 과태료 적용은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으로 판단한다. 개정이유는 종전 제재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개정 후 제재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설명한다.
날짜별로 보면 더 명확하다
| 시점 | 제161조제2항제1호의2의 상태 | 비행금지구역 무승인 비행 관련 정리 |
|---|---|---|
| 2026년 9월 15일 | 공포되었으나 시행 전 | 제2항에는 제1호와 제2호만 있으며, 제1호의2는 적용되지 않음 |
| 2026년 9월 17일 이후 | 시행 | 제1호·제1호의2·제2호가 제2항에 배열되고, 새 제1호의2의 법정형 적용 |
제161조는 삭제된 제5항까지 포함하면 모두 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행 예정본에서 제2항의 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의 세 개다. 제1호의2를 신설한 법률은 법률 제21822호이며, 기준일 시행본에 표시되는 법률 제21268호와는 구별해야 한다.
정리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비행했다는 한 문장만으로는 적용 규정을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2026년 9월 15일에는 새 제161조제2항제1호의2가 시행 전이고, 9월 17일부터는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비행시킨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는 제외한다)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선택형 법정형이 적용된다.
비행제한공역은 제4항제1호, 관제권은 비행장 운영 지장이라는 추가 요건이 붙는 제4항제2호, 비행금지구역은 새 제2항제1호의2라는 점이 구별의 중심이다. 시행 전 행위에는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과태료 규정이 적용된다.
참고 법령
- 항공안전법 제127조제2항
- 항공안전법 제127조제3항제2호
- 항공안전법 제161조제2항제1호의2
- 항공안전법 제161조제2항제2호
- 항공안전법 제161조제4항제1호
- 항공안전법 제161조제4항제2호
- 항공안전법 제166조제3항제5호
- 법률 제21822호 부칙 제1조
- 법률 제21822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