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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개정안 국회 제출 전…시행 전 행위엔 소급 적용 안 돼

작성 완료 2026-08-21 19:13 · 발행 2026-08-21 · 최종 확인 2026-08-21 · AI 초안 작성, 편집자 사실확인

공론화 ‘조건부 하향’ 46.7%…정부, 여론조사 등 추가 의견수렴 검토

현행 14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장기 소년원 송치 상한은 2년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형법과 소년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21일 현재 형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53년 제정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소년법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이 이른바 촉법소년으로, 경찰서장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관할 소년부에 직접 송치한다.

정부는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다. 시민참여단 212명이 참여한 숙의토론에서 강력·중대·반복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추자는 조건부 하향 의견이 46.7%로 가장 많았고, 하향 폭은 한 살 낮추자는 의견이 55.8%였다.

숙의토론을 거치면서 모든 범위에 일괄 하향하자는 의견은 37.3%에서 30.2%로 줄었고, 현행 유지 의견은 5.7%에서 17.0%로 늘었다.

주무 부처는 이를 토대로 연령 기준을 강력·중대·반복범죄에 한해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연령을 일괄 하향할지 조건부로 할지, 또 얼마나 낮출지를 더 검토해야 한다며 추가 의견수렴을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여론조사를 포함한 추가 의견수렴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주무 부처 관계자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직 마련 단계로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법이 바뀌더라도 공포와 유예기간을 거쳐야 해 시행 시점 역시 정해지지 않았다.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지금 벌어진 사건의 처리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연령 기준이 낮아지더라도 시행 전에 이뤄진 행위에는 새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다.

형법도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예외적으로 새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는 범죄 후 법률이 바뀌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때로 한정된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형사처벌 대상을 넓히는 방향이어서 행위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새 법률을 적용하는 예외에 들어가지 않고, 시행일 전에 벌어진 사건은 종전 기준에 따라 처리된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소년법은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0종의 보호처분을 두고 있다.

보호처분에는 연령 하한이 따로 있다.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기간에도 상한이 있다. 단기 소년원 송치는 6개월, 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을 넘지 못하며,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소년법에 명시돼 있다.

연령이 낮아져 13세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더라도 성인과 같은 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 소년법은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사형이나 무기형을 선고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소년에게는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5만848건이었다. 이 가운데 3만989명이 보호처분을 받았고, 14세 미만은 7294명으로 23.5%를 차지했다.

형사책임 연령은 나라마다 다르다. 영국은 10세, 네덜란드와 캐나다는 12세이며, 독일과 일본은 우리와 같은 14세다. 덴마크는 2010년 15세에서 14세로 낮췄다가 2년 만에 원래대로 되돌렸다.

공론화 권고에 담긴 강력·중대·반복범죄의 구체적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추가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하향 여부와 폭을 확정한 뒤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 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1항(형벌불소급·일사부재리)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1항·제2항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제1항 제2호·제2항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제1항·제3항·제4항·제6항

소년법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

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제1항

관련 법령: 형법 제1조 · 형법·헌법 형법 제9조, 헌법 제13조 제1항 · 소년법 제4조 제1항 · 소년법 제32조·제33조 · 소년법 제59조·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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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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