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금지구역 무승인 비행, 9월 17일부터 형사벌…공역 따라 제재 갈린다

입력 2026.09.15. 오전 9:43

비행제한공역은 500만원 이하 벌금…관제권은 비행장 운영 지장 있어야 처벌 대상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2항 제1호의2가 2026년 9월 17일부터 시행되면서, 비행금지구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는 제외한다)를 비행시킨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다만 기준일인 2026년 9월 15일 현재 제161조 제2항에는 제1호의2가 아직 없다. 기존 제161조가 시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법률 제21822호로 신설되는 제1호의2와 제4항 단서, 제166조 제3항 제5호의 개정 규정이 이틀 뒤 효력을 갖는다.

신설 조항은 제127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해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는 제외한다)를 비행시킨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법정형은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한다는 뜻이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 하나를 정한 선택형이다.

개정 전에는 이 행위에 과태료 규정이 적용됐다. 법률 제21822호 부칙은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과태료를 적용할 때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정했다. 따라서 9월 17일 전 행위에 새 형사벌 규정을 적용하는 구조는 아니다.

승인 없이 비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제재가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비행제한공역에서 승인 없이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한 경우에는 제16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관제권의 경우에도 제127조 제3항 제2호가 문제 될 수 있지만, 제161조 제4항 제2호는 승인 없는 비행으로 항공기 이착륙을 지연시키거나 회항하게 하는 등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를 정한다. 관제권에서 승인 없이 비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조항의 벌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 9월 17일 시행될 제2항 제1호의2는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비행시킨 행위를 별도로 규정한다. 조문에 비행장 운영 지장이라는 추가 결과 요건은 없다.

이에 따라 제4항 단서도 바뀐다. 현행 단서는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4항의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개정 뒤에는 제2항 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도록 한다.

무인자유기구는 신설 조항의 괄호 안에서 제외된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킨 경우는 제161조 제2항 제2호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 제21822호는 제166조 제3항 제5호도 함께 고쳤다. 개정 뒤 이 조항은 제161조 제2항 제1호의2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를 과태료 규정에서 제외한다.

제161조는 삭제된 제5항을 포함해 5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9월 17일 시행 예정본의 제2항은 제1호, 제1호의2, 제2호의 3개 호로 정리된다.

참고 법령

  • 항공안전법 제127조 제2항, 제127조 제3항 제2호
  •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2항 제1호의2, 제2호, 제4항 제1호ㆍ제2호
  • 항공안전법 제166조 제3항 제5호
  • 법률 제21822호 부칙 제1조, 제2조

관련 법령: 항공안전법 제127조 제2항·제3항 제2호·제5항 ·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2항 제1호의2·제2호·제4항 · 항공안전법 제166조 제3항 제5호 · 항공안전법 부칙 제1조·제2조 · 항공안전법 제57조·제122조·제123조·제124조·제125조·제129조·제131조·제161조 제1항부터 제5항 ·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1항 · 형법 제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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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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