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13세 하향 논의…지금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유
공론화 권고는 법률이 아니다…현행 기준은 10세 이상 14세 미만, 시행 전 행위에는 새 기준 적용 불가
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현재 13세가 한 행위에 곧바로 새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법률이 바뀌지 않았고, 향후 개정·시행되더라도 시행일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의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달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았다. 시민참여단 212명의 숙의 결과에서는 강력·중대·반복범죄에 한정해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의견이 46.7%로 가장 많았다. 하향 폭으로는 1세 인하가 55.8%였다.
다만 이는 입법 권고다. 대통령이 보고안의 범위가 소극적이라며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특정 범죄에 한정할지와 13세 또는 12세로 정할지를 다시 논의하는 2차 공론화가 예정돼 있다. 강력·중대·반복범죄의 구체적인 기준도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연령 하향이 시행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아직 제출 전 단계이며,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공포와 시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행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소년법 제4조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분류한다. 지금 13세가 한 행위는 이 현행 기준에 따라 보호사건 절차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아무 조치도 없다는 뜻이 아니다.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10가지 보호처분을 정하고 있다.
보호처분에도 연령별 한계가 있다.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고,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만 가능하다. 장기 소년원 송치의 기간은 2년 이내다.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도 규정한다.
연령 하향안이 실제 개정돼 시행된다면, 새 법률이 정한 범위 안의 13세는 형사미성년자 기준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그렇더라도 소년에게는 별도의 특칙이 있다. 소년법은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사형·무기형 완화와 부정기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핵심은 시점이다. 형법 제1조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 당시 법률에 따르도록 한다. 범죄 뒤 법률이 바뀌어 행위가 범죄가 아니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새 법률을 적용하지만, 행위자에게 불리한 변경까지 소급 적용한다는 규정은 아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도 행위 당시 법률상 범죄가 아닌 행위로 소추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둔다. 연령 하향처럼 형사책임 범위를 넓히는 변경이 확정되더라도, 시행 전 행위에 새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의 근거다.
결국 공론화의 46.7%와 1세 인하 선호 수치는 정책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결과일 뿐 현재의 법적 기준을 바꾸지 않는다. 지금 사건의 연령 기준은 행위 당시 시행 중인 형법과 소년법으로 판단해야 하며, 논의 중인 개정안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고한 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1항
- 형법 제1조, 제9조
-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2조, 제33조, 제59조,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