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가 13세로 낮아지면 지금 사건에도 적용되나
바로 답: 형법 제9조는 2026년 8월 21일 현재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로 그대로이며,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법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개정이 나중에 시행되더라도 헌법 제13조 제1항과 형법 제1조 제1항의 행위시법 원칙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행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이고,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촉법소년으로 소년부에 송치돼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의 보호처분 10종 가운데 하나를 받는다.
2026년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다. 시민참여단 212명의 숙의 결과는 '강력·중대·반복범죄에 한해 하향' 46.7%, 전면 하향 30.2%, 현행 유지 17.0%였고, 하향 폭은 1세 인하(14세 미만 → 13세 미만)가 55.8%로 가장 많았다. 대통령이 이 결론을 소극적이라고 평가하며 재검토를 지시해 2차 의견 수렴이 진행되면서, "그래서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되느냐"는 질문이 함께 늘었다.
2026년 8월 현재 촉법소년 기준 연령은 몇 세인가
2026년 8월 21일 기준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다. 형법 제9조가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해 형사처벌의 하한선을 긋고,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 두 조문은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았고, 형법 제9조는 1953년 제정 이후 문언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10세 미만은 촉법소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가 모두 연령 하한을 10세로 두고 있어, 10세 미만인 아동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벌은 물론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아동복지 영역의 조치로 넘어간다.
논의 중인 개정이 지금 벌어진 사건에 적용되나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정하고,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못 박는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개정은 지금까지 처벌 대상이 아니던 13세를 처벌 대상으로 만드는 변경이므로, 행위자에게 불리한 방향의 변경이다.
형법 제1조 제2항의 신법 적용은 유리한 변경에만 열려 있다. 조문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고 한정한다. 연령 하향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형이 가벼워지는 경우도 아니어서 제2항에 해당하지 않고, 원칙인 제1항으로 돌아간다.
기준이 되는 연령 판단 시점도 행위 시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라고 행위를 기준으로 연령을 특정한다. 13세일 때 한 행위를 두고 나중에 연령이 낮아졌다는 이유로 형사처벌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개정된다면 언제부터 적용되나 — 법령 페이지 상단 시행일의 함정
개정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그 개정 법률의 부칙이 정한다. 2026년 8월 21일 현재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바꾸는 개정 법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시행일도 존재하지 않는다. 국회 의결과 공포를 거쳐야 시행일이 생기고, 통상 공포 후 일정 기간의 유예를 둔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독이 하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 페이지 상단에는 ‘시행 2026. 9. 13. 법률 제21450호’가 표시되는데, 이는 간첩죄 정비·법왜곡죄 신설 등을 담은 다른 개정의 시행일이고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정한 제9조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법령 페이지 상단의 시행일은 그 법률에 붙은 가장 최근 개정의 시행일일 뿐, 내가 보고 있는 그 조문이 그날 바뀐다는 표시가 아니다.
조문 단위의 시행 시점은 해당 조문 아래에 붙은 개정 연혁, 즉 법률번호와 공포일, 그리고 그 개정 법률의 부칙으로 확인해야 한다. 형법 제1조는 2020년 12월 8일 법률 제17571호로 전문개정돼 2021년 12월 9일 시행됐고, 형법 제9조에는 그 이후로도 개정 표시가 붙지 않았다.
촉법소년은 정말 아무 처분도 받지 않나 — 보호처분 10종
‘처벌 없음’과 ‘처분 없음’은 다르다. 촉법소년에게 형벌은 부과되지 않지만,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보호자 감호 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단기 보호관찰(4호), 장기 보호관찰(5호),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 위탁(6호), 의료재활소년원 등 위탁(7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8호), 단기 소년원 송치(9호), 장기 소년원 송치(10호)의 10종을 두고 있다. 여기에 연령별 제한이 걸린다. 제32조 제3항은 사회봉사명령(3호)을 14세 이상에게만, 제4항은 수강명령(2호)과 장기 소년원 송치(10호)를 12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도록 한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처분 상한 |
|---|---|---|
| 10세 미만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 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제1항 | 형벌 없음. 소년보호사건 대상도 아님 |
| 10세 이상 12세 미만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3항·제4항 | 형벌 없음.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장기 소년원 송치 불가 → 단기 소년원 송치(9호) 6개월 이내가 상한(제33조) |
| 12세 이상 14세 미만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 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제4항 | 형벌 없음. 장기 소년원 송치(10호) 2년 이내가 상한(제33조) |
| 위 촉법소년을 경찰이 인지한 경우의 절차 | 소년법 제4조 제2항 | 경찰서장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관할 소년부에 직접 송치 |
| 14세 이상 19세 미만이 죄를 범한 경우 | 소년법 제2조, 제4조 제1항 제1호 | 형사처벌 가능. 소년부로 가면 보호처분, 형사재판으로 가면 소년 특칙 적용 |
| 18세 미만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경우 | 소년법 제59조 | 15년의 유기징역 |
| 18세 미만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범해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경우 | 특정강력범죄법 제4조 제1항 | 20년의 유기징역 |
| 소년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 소년법 제60조 제1항 / 특정강력범죄법 제4조 제2항 | 장기 10년·단기 5년 초과 불가 / 특정강력범죄는 장기 15년·단기 7년 초과 불가 |
보호처분의 기간 상한은 소년법 제33조가 정한다. 단기 소년원 송치는 6개월, 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단기 보호관찰은 1년, 장기 보호관찰은 2년이며 수강명령은 10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넘길 수 없다. 촉법소년이 어떤 행위를 했든 신병을 구속하는 처분의 상한이 장기 소년원 송치 2년이라는 점이 연령 하향 논의의 출발점으로 자주 언급된다.
한 가지 더 다른 점이 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로 남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것이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가장 큰 실질적 차이다.
연령이 13세로 낮아지면 13세는 성인과 같은 형을 받나
같지 않다. 연령이 낮아져 13세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더라도 19세 미만인 이상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이고, 형사재판으로 가더라도 소년 특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소년법 제59조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정해 사형·무기형을 배제한다.
부정기형 규정도 함께 걸린다. 소년법 제60조 제1항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소년에게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한다. 다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특정강력범죄에 대해 이 상한을 올려, 18세 미만 소년의 사형·무기형은 20년의 유기징역으로, 부정기형은 장기 15년·단기 7년으로 조정한다.
즉 연령 하향의 효과는 ‘13세도 성인과 같이 처벌된다’가 아니라 ‘13세에게 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이라는 선택지가 추가된다’에 가깝다. 형사처벌로 가더라도 형의 상한은 소년 특칙이 다시 낮춘다.
실제 처벌 수위 — 통계로 확인되는 것과 확인되지 않는 것
공식 통계로 확인되는 규모는 이렇다.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소년보호사건 접수는 50,848건으로 전년 대비 1.5% 늘었고, 처리된 사건 중 60.7%인 30,989명이 보호처분을 받았으며 그 가운데 14세 미만은 7,294명이다. 촉법소년 사건이 연간 7천 명대 규모로 처리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확인되지 않는 것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14세 미만 7,294명이 1호부터 10호까지 어떤 처분을 몇 명씩 받았는지에 관한 처분 유형별 분포는 공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양형기준은 형사재판의 선고형에 관한 기준이므로,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에는 적용되는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촉법소년 구간에서 수치로 비교하는 것은 현재 공표된 자료로는 불가능하다.
공론화 결과 46.7%는 법이 아니다 — 지금 어디까지 왔나
공론화 결과는 권고이지 법이 아니다. 2026년 7월 14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내용은 시민참여단 212명의 숙의 결과이고, 현행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강력·중대·반복범죄에 한해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조정하자는 권고였다. 함께 제시된 병행 과제는 피해자 권리 보호 96.2%, 경찰 조사 기준 마련 93.9%, 보호처분 인프라 확충 93.4%로 연령 조정보다 오히려 높은 지지를 받았다.
결론 자체가 아직 유동적이다. 대통령이 이 보고를 소극적이라고 평가하며 재검토를 지시해 2차 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고, 여기서는 특정 범죄에 한정할지 전면 적용할지, 13세로 할지 12세로 할지가 다시 논의 대상이다. 권고의 핵심 요건인 ‘강력·중대·반복범죄’의 구체적 범위도 정해지지 않았다. 살인·강도·성범죄·집단폭행 등이 예시로 거론되고 있을 뿐, 어떤 죄명을 어떤 기준으로 묶을지는 법률에 쓰이기 전까지 확정되지 않는다.
해외 기준은 보도 기준으로 영국 10세, 네덜란드와 캐나다 12세, 독일과 일본 14세이며 중국은 원칙 16세에 중대범죄의 경우 12~13세 예외를 두는 것으로 전해진다. 낮춘 뒤 되돌린 사례도 있다. 덴마크는 2010년 형사책임 연령을 15세에서 14세로 낮췄다가 2년 뒤 원래대로 환원했다. 연령 기준 자체보다 그 뒤에 붙는 절차와 처우 인프라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지적이 공론화 병행 과제의 높은 지지율과 겹치는 지점이다.
관련 법령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2020-12-08 전문개정)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행위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므로 제2항의 신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시행일 전 행위에 소급되지 않는다.
형법 제9조: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1953년 제정 이후 개정 없음). 헌법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 법제처 형법 페이지 상단의 '시행 2026-09-13(법률 제21450호)'는 제9조와 무관한 별도 개정이다.
1호 죄를 범한 소년(범죄소년), 2호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촉법소년), 3호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우범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2026년 8월 현재 이 연령 기준을 바꾸는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의 '강력·중대·반복범죄 한정 13세' 공론화 권고와 2차 의견수렴이 진행 중이다.
제32조 ①: 1. 보호자 등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단기 보호관찰 5.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시설·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③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④ 수강명령·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만. ⑥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제33조: 단기 소년원 송치는 6개월, 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9조: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제60조 ①: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연령이 하향돼 13세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더라도 성인과 같은 형이 아니라 이 특칙이 적용된다.
자주 묻는 질문
촉법소년은 정말 처벌 안 받나요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촉법소년으로 소년부에 송치돼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의 보호처분 10종 중 하나를 받는다. 12세 이상이면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하고 그 기간은 소년법 제33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제32조 제6항에 따라 장래 신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8월 21일 현재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바꾸는 개정 법률이 없으므로 시행일도 정해져 있지 않다. 정부가 2026년 7월 14일 공론화 결과를 보고한 뒤 2차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인 단계이고, 국회 의결과 공포를 거쳐야 시행일이 생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페이지 상단의 '시행 2026. 9. 13. 법률 제21450호'는 간첩죄·법왜곡죄 등 다른 조문의 개정 시행일이며 제9조와는 무관하다.
촉법소년도 소년원에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 8호부터 10호까지가 소년원 송치를 정하고 있고, 12세 이상이면 제4항에 따라 장기 소년원 송치(10호)도 가능하다. 기간 상한은 제33조가 정해 1개월 이내 송치는 1개월, 단기 소년원 송치는 6개월, 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