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금지구역 무승인 비행, 9월 17일부터 징역 또는 벌금…과태료에서 형사벌로
비행제한공역·관제권은 500만원 이하 벌금 유지…신설 조항은 무인자유기구 제외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는 제외한다)를 비행시킨 행위가 오는 17일부터 과태료가 아닌 징역이나 벌금의 대상이 된다.
지난 6월 16일 공포된 법률 제21822호가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2항에 제1호의2를 신설하면서다. 이 법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어 시행일은 2026년 9월 17일이다.
15일 현재 시행 중인 제161조 제2항에는 제1호와 제2호만 있다. 제1호의2는 아직 조문에 없는 상태다.
다만 제161조 전체가 시행 전인 것은 아니다. 9월 17일로 미뤄진 것은 법률 제21822호의 개정규정, 즉 제2항 제1호의2 신설과 제4항 단서 변경, 제166조 제3항 제5호의 인용 변경이다.
신설되는 제1호의2의 문언은 제12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는 제외한다)를 비행시킨 사람이다. 이 호가 속한 제2항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하는 병과형이 아니라 둘 중 하나를 택하는 선택형이다.
신설 조항은 대상에서 무인자유기구를 괄호로 제외하고 있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킨 경우는 종전부터 제2항 제2호가 따로 규정해 왔다.
같은 무승인 비행이라도 공역에 따라 적용 조항이 갈린다. 승인 없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경우는 제4항 제1호가 적용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관제권은 요건이 하나 더 붙는다. 제4항 제2호는 승인 없이 관제권에서 비행해 항공기 이착륙을 지연시키거나 회항하게 하는 등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 관제권 비행 사실만으로 이 호가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비행금지구역과 관제권은 위반하는 조문이 제127조제3항제2호로 같다. 그러나 신설 호에는 운영 지장 같은 결과 요건이 없고, 승인 없이 비행시켰다는 사실만으로 제2항의 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제4항 단서도 바뀐다. 개정 후 문언은 다만, 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 같은 행위에 두 항이 겹쳐 적용되지 않도록 무거운 쪽을 남기는 구조다.
제4항의 500만원 이하는 벌금, 즉 형벌이며 과태료가 아니다. 과태료 조문은 제166조로, 법률 제21822호는 제166조 제3항 제5호의 인용을 제161조제2항제1호의2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로 고쳐 형벌이 적용되는 경우를 과태료에서 뺐다.
시행 전에 있었던 행위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법률 제21822호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한 경과조치다.
제161조는 삭제된 제5항을 포함해 다섯 개 항으로 구성돼 있고, 시행예정본의 제2항은 제1호와 제1호의2, 제2호 세 개 호를 두게 된다. 제2항 제1호의2는 신설 조항이어서 이를 적용한 판례나 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항공안전법 제127조 제2항, 제127조 제3항 제2호, 제127조 제5항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2항 제1호의2, 제161조 제2항 제2호, 제161조 제4항 제1호, 제161조 제4항 제2호 항공안전법 제166조 제3항 제5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22호, 2026. 6. 16.) 부칙 제1조,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