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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① 교육장은 심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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