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교통사고처리 특례 — 반의사불벌 구조와 법정형의 구분)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합의해도 재판을 받는 교통사고는 어떤 경우인가요?
- 합의해도 재판을 받는 교통사고는 어떤 경우인가요
- 합의해도 재판을 받는 교통사고는 어떤 경우인가요?
- 피해자와 합의해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는 어떤 경우인가요?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공소기각인가 — 그 말이 나온 시점이 근거 조문을 가른다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 언제 나왔느냐로 공소기각의 근거 호가 갈린다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공소제기 전후에 따라 공소기각 조문이 달라지나요?
- 처벌불원 의사는 언제 나왔나: 공소기각의 근거와 조문번호의 변화
- 처벌불원 시점에 공소기각 근거 갈린다…10월 2일부터 현행 제6호는 제7호로
- 처벌불원 시점 따라 공소기각 근거 갈려…10월 2일부터 제6호가 제7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