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제33조 제1항 제3호는 사례ㆍ증여나 그 밖의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여기서 초과는 당사자 간 약정액이 아니라 법령ㆍ조례가 정한 한도를 넘는 경우를 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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