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제33조 제1항 제3호는 사례ㆍ증여나 그 밖의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여기서 초과는 당사자 간 약정액이 아니라 법령ㆍ조례가 정한 한도를 넘는 경우를 뜻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전세 계약 때 집주인 본인인지 확인하지 않은 중개사, 책임이 생길 수 있나
- 전세계약 때 집주인 본인 확인을 안 한 중개사, 책임질까
- 전세 계약 때 중개사가 집주인 본인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면 배상책임이 생길까
- 전세계약에서 중개사가 "집주인 본인"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지나요
- 전세계약에서 중개사가 임대인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배상책임이 있나요
- 전세계약에서 중개사가 권리자 확인을 하지 않으면 책임지나요?
- 전세계약 중개사가 집주인 본인 확인을 안 했다면 배상 책임이 있을까
- 전세계약 때 중개사가 집주인 본인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면 책임질까?
- 전세계약 때 집주인 본인인지 확인하지 않은 중개사, 책임질까요?
- 전세계약할 때 중개사가 집주인 본인인지 확인 안 하면 책임지나요?
- 중개사가 권리 관계를 확인하지 않으면 책임질까
- 전세계약할 때 중개사가 집주인 본인인지 확인 안 하면 책임지나요
- 오피스텔 중개보수, 별표 2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건 모두 갖춰야 별표 2…하나라도 빠지면 1천분의 9
- 오피스텔 중개보수, 면적·시설 모두 갖춰야 별표 2 적용…하나라도 빠지면 1천분의 9 이내
- 오피스텔 중개보수, 면적과 시설 중 하나만 빠져도 1천분의 9가 적용되나요?
- 오피스텔이면 중개보수 상한이 다 같나요
-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과 하나라도 빠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