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가 권리 관계를 확인하지 않으면 책임질까

입력 2026.09.23. 오전 10:03

전세 사기의 한 가지 형태는 실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아닌 남이 권리자인 양 전세금을 받는 경우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인중개사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까.

확인·설명의무에서 “권리관계”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은 중개를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정한다:

  •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여기서 **“권리관계”**는 그 부동산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누가 처분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진정한 소유자인지, 또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지는 않은지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나 토지대장 등본 등 근거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설명의 대상자는 문언상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이다. 전세의 경우 세입자(전세금을 낼 사람)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 해당한다. 중개사는 이 세입자에게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확인 태만 시 손해배상책임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은 이렇게 규정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중개사가 소유자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확인한 것은 권리관계 확인 의무를 태만히 한 것이다. 이는 과실에 해당한다. 그 결과 세입자가 가짜 소유자와 계약하여 전세금을 잃거나 회수못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으면, 중개사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려면 다음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1. 중개사의 과실(확인 의무 위반)
  2. 거래당사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3.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3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제4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는 거래당사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때 실제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거래당사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으면, 보증보험 또는 공제를 통해 또는 공탁금에서 배상받을 수 있다.

결론: 책임이 발생하는 조건

공인중개사가 중개 과정에서 판매자의 신분 확인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거래당사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으면, 중개사는 법적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이는 단순히 거래가 성사된 것만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중개사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성립한다. 또한 거래당사자는 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제도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다.


참고 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관련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25조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 공인중개사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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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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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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