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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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