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근로자 폭행, 합의로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 사용자에게 폭행당한 근로자가 합의해 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사장에게 맞은 직원이 합의해 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 제8조와 '피해자 의사' 조항
- 사장에게 맞은 직원이 합의해 주면 사장은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 사장에게 맞은 직원, 합의해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 사장에게 맞은 직원, 합의하면 처벌 안 받을까? — 근로기준법 폭행 금지 조항의 진짜 구조
- 사장에게 맞은 직원이 합의해 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사장이 직원을 때렸을 때,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면 합의로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 사용자에게 폭행당한 근로자가 합의해 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사용자가 근로자를 때렸다면, 근로자가 합의해 줘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사용자의 폭행에 합의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