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구제신청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나나요?
- 구제신청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나나요?
- 구제신청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나나요?
- 구제신청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기한은 언제 끝날까
- 해고 사유를 적은 서면을 안 주면 회사가 처벌받나요
- 해고 사유를 적은 서면을 안 주면 회사가 처벌받나요?
- 해고 사유를 안 알려주면 회사가 처벌받을까
- 해고 사유를 적은 서면을 안 주면 회사가 처벌받나요?
- 해고 사유를 적은 서면을 안 주면 회사가 처벌받나요?
- 해고 사유를 적은 서면을 안 주면 회사가 처벌받나요 —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실제로 정한 것
- 해고 사유를 적은 서면을 주지 않으면 회사가 처벌받나요?
- 해고 통지서를 받지 못하면 —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의무와 효력
- 해고 사유를 적은 서면을 안 주면 회사가 처벌받나요?
- 해고 사유를 적은 서면을 안 주면 회사가 처벌받나요?
- 해고사유 서면통지 안 하면 회사가 처벌받나요 — 근로기준법 제27조·제28조가 정하는 것
- 해고 사유를 적은 서면을 안 주면 회사가 처벌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