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제43조·제44조·제45조에 따라 운전하면 안 되는데도 알고도 몰게 하면, 사장도 처벌될까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직원에게 업무용 차량을 맡겼는데, 알고 보니 직원이 제43조·제44조·제45조에 따라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상태였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상황에서 사업주, 즉 사장이나 관리책임자도 법적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질문이 자주 나온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과 형법의 관련 조문만을 근거로, 어떤 경우에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지를 정리한다.

도로교통법 제56조 — “고용주등”의 의무와 금지

도로교통법 제56조는 차량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 운전자나 차를 직접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차의 사용자(여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도 포함된다)를 “고용주등”으로 정의하고, 이들에게 두 가지를 정하고 있다.

제1항은 의무 규정이다. 고용주등은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과 그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2항은 금지 규정이다. 고용주등은 제43조·제44조·제45조에 따라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된다.

조문 구조를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 또는 노면전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사용자(…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는 운전자에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한다. ② 고용주등은 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핵심은 **“알고도”**라는 요건이다. 제2항이 금지하는 것은 “운전하면 안 되는 운전자”가 운전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거나, 그런 운전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다. 직원이 제43조·제44조·제45조에 따라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상태라는 사실을 사업주가 모른 채 업무에 투입한 경우와, 알고도 차 키를 넘긴 경우는 이 조문상 전혀 다르게 평가된다. 조문은 “알고도”라는 인식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빼고 “회사 차를 빌려주면 사장도 처벌된다”는 식으로 단순화해서 읽어서는 안 된다.

또한 제2항이 금지하는 주체는 괄호에서 정의된 “고용주등”에 한정된다. 운전자를 고용한 사람,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차의 사용자가 이에 해당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도 포함된다. 단순히 개인적으로 차를 빌려주거나 동승한 모든 사람을 이 조문으로 포섭할 수는 없다. 조문이 직접 적시한 것은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는 행위와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행위, 이 두 가지뿐이다. “빌려주기만 해도”, “동승만 해도”, “무조건”, “즉시” 처벌된다는 식의 표현은 조문 어디에도 없다.

다만 이 조문 자체에는 위반 시의 벌칙(형량)이 적혀 있지 않다. 제56조는 의무·금지의 내용만 정하고 있을 뿐, 이를 어겼을 때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는 이 조문의 범위 밖이다. “몇 년 이하 징역” 또는 “얼마 이하 벌금”이라는 구체적 형량을 이 조문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형법 제32조 — 종범(방조) 규정과의 관계

한편 형법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는 일반 규정을 두고 있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이 조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그 자체를 가리켜 만들어진 규정이 아니라, 타인의 범죄를 돕는 행위 전반에 적용되는 형법의 일반 원칙이다. 동승자나 차를 빌려준 사람을 직접 명시한 문언은 이 조문에도, 도로교통법 제56조에도 없다. 따라서 “함께 탔다” 또는 “차를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종범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방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될 문제다.

주의할 점은 제32조제2항의 문언이다.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되어 있을 뿐, ‘감경할 수 있다’는 재량 표현이 아니다. 즉 종범으로 인정되면 감경이 법률상 정해진 효과이며, 법원이 감경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정리 — 사장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와 그 구조

지금까지의 조문을 종합하면, 사업주의 책임 문제는 두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도로교통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의 금지 위반이다. 사업주가 직원이 운전면허가 없거나 운전이 금지된 상태(제43조·제44조·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것을 알고도 그대로 두거나 직접 운전을 시켰다면, 이 조문의 금지를 어긴 것이 된다. 다만 몰랐던 경우, 또는 운전하도록 시킨 것이 아니라 단지 차량 관리 소홀 수준에 그친 경우까지 이 조문으로 곧바로 포섭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둘째, 형법 제32조의 종범 법리다. 사업주의 행위가 직원의 무면허운전이라는 범죄를 돕는 방조로 평가될 수 있다면 별도로 종범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이 역시 “알고도”에 준하는 인식과 관여의 정도가 쟁점이 되는 것이지, 차를 제공했다는 사실 자체가 자동으로 방조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핵심은 사업주가 직원의 무면허·운전금지 상태를 알았는지, 그리고 알고서도 말리지 않거나 운전을 시켰는지다.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단순한 과실이나 미인지 상태는 제56조제2항이 정한 금지의 범위와는 구별해서 봐야 한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제1항, 제2항
  • 형법 제32조(종범) 제1항, 제2항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56조 · 형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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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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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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