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는 직원에게 회사 차를 운전하게 한 사장도 처벌될까? 도로교통법 제56조제2항 '고용주등의 의무' 정리
기준일: 2026년 10월 14일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형법 조문 기준
핵심 답변
도로교통법 제56조제2항은 “고용주등”에게 두 가지 행위를 금지합니다.
-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않는 것
- 그러한 운전자에게 운전하도록 시키는 것
여기서 대상 운전자는 “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입니다.
회사 대표가 이 “고용주등”에 해당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표가 직원이 그런 운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회사 차를 몰게 했다면, 이 금지 조항에 정면으로 걸리는 행위가 됩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는 주의해야 합니다.
- “알고도”가 요건입니다. 조문은 ‘알았다’는 사정을 전제로 합니다.
- 처벌 수위는 제56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조항을 어겼을 때의 벌칙과 법정형은 제56조 문언에 없습니다. 형량은 이 글이 근거로 삼는 조문 범위 밖이므로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1. 조문 원문: 도로교통법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 또는 노면전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사용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는 운전자에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한다. ② 고용주등은 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56조는 2개 항, 호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항은 성격이 다릅니다.
| 구분 | 성격 | 핵심 문언 |
|---|---|---|
| 제1항 | 의무 | 운전자에게 법과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한다” |
| 제2항 | 금지 |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된다” |
2. ‘사장’은 “고용주등”에 해당하는가
제56조제2항의 금지가 미치는 사람은 제1항 괄호에서 정의한 “고용주등”뿐입니다. 조문이 열거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
- 직접 운전자나 차 또는 노면전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 차 또는 노면전차의 사용자
- 위 사용자에 포함되는 사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
이 정의는 “이 조에서”라는 한정 없이 “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에게 회사 차를 운전하게 하는 사업주는 문언상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볼 여지가 큰 유형입니다. 대표가 아니더라도 운전자나 차량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같은 정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제56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를 빌려준 모든 사람으로 넓혀 읽어서는 안 됩니다.
3. 금지되는 행위 두 가지와 “알고도”
① 알고도 말리지 않는 것
대상 운전자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는 행위입니다. 직원이 운전하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제지하지 않은 ‘부작위’가 금지 대상입니다.
② 운전하도록 시키는 것
“그러한 운전자에게” 운전하도록 시키는 행위입니다. 질문의 상황처럼 업무 지시로 회사 차를 몰게 한 경우가 이 유형에 가깝습니다.
“알고도”의 의미
①번 유형은 문언에 “알고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②번 유형도 “그러한 운전자에게”라고 하여 대상 운전자를 특정합니다.
따라서 고용주등이 직원이 그런 운전자라는 사정을 알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몰랐던 경우까지 제2항의 문언이 그대로 덮는 구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모르는 경우라도 제1항이 정한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별도로 남습니다.
‘면허 없는 직원’은 대상 운전자인가
제56조제2항은 대상 운전자를 “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라고만 가리킵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43조·제44조·제45조의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 세 조문의 문언은 이 글의 근거 범위 밖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면허가 없으면 곧바로 해당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순서로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 해당 직원이 위 세 조문에 따라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인가
- 고용주등이 그 사정을 알았는가
4. 형법상 ‘방조’로 처벌될 수 있는가
제56조와 별개로 형법 제32조는 방조범(종범)을 처벌하는 일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이 조문은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가 대상입니다. 차를 제공했거나 함께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성립한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타인의 범죄가 있고, 그 범죄를 ‘방조’했다고 평가되어야 합니다.
-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입니다. 문언이 ‘감경할 수 있다’가 아니므로, 판사가 선택하는 재량 감경이 아니라 필요적 감경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형법 제32조는 2개 항, 호 없음입니다.
이 주제를 직접 다룬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이 방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5. 함께 탄 사람, 차를 빌려준 사람은?
자주 함께 묻는 질문이지만 조문 구조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동승자나 차를 빌려준 사람을 직접 적은 문언은 도로교통법 제56조에도, 형법 제32조에도 없습니다.
- 제56조제2항은 “고용주등”에 한정된 금지 규정입니다. 고용주등이 아닌 개인 사이의 대여·동승에는 이 조항의 문언이 미치지 않습니다.
-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함께 탔다거나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방조로 평가되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6. 상황별 정리
| 상황 | 관련 조문 | 문언상 포인트 |
|---|---|---|
| 사업주가 대상 운전자임을 알고 회사 차 운전을 지시 | 도로교통법 제56조제2항 |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된다” |
| 사업주가 대상 운전자의 운전을 알고도 방치 | 도로교통법 제56조제2항 |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
| 사업주가 사정을 몰랐음 | 도로교통법 제56조제1항 | 제2항의 “알고도” 요건 문제. 제1항 감독 의무는 별도 |
| 고용주등이 아닌 사람이 차를 빌려줌 | 형법 제32조 | 제56조제2항 적용 대상 아님. 방조 해당 여부를 따로 판단 |
| 함께 탄 사람 | 형법 제32조 | 동승자를 직접 정한 문언 없음. 방조 해당 여부를 따로 판단 |
7. 조문 시행 시점 확인 (2026-10-14 기준)
- 도로교통법 제56조는 현행 조문입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법률 제22067호(2026. 10. 13. 일부개정, 시행 2026. 10. 13.)입니다.
- 제56조제2항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21728호(공포 2026. 6. 2.)로 개정된 것입니다. 법률 상단의 공포번호(제22067호)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연혁 표기는 <개정 2018.3.27, 2026.6.2>입니다.
- 2026-12-03 시행 예정본에서도 제56조 문언은 같습니다.
- 법률 제22067호가 고친 조문은 제80조의2와 제89조의2뿐이며, 제56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 제89조의2(경찰공무원 등의 요청에 의한 수시 적성검사) 개정규정은 2027-10-14 시행 예정으로, 기준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 법률 제21728호가 고치는 나머지 조문은 기준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대상은 제2조·제3조·제44조의2·제137조·제148조의2·제160조입니다. 시행일은 2027-06-03이며, 제2조제23호와 제137조는 2026-12-03입니다.
- 형법 제32조는 현행 조문입니다. 현재 형법은 법률 제22007호(시행 2026. 10. 2.)입니다. 다만 제32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을 제22007호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22007호 부칙은 시행일만 정합니다.
요약
- 운전하면 안 되는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그런 운전자에게 운전하도록 시키는 것은 “고용주등”에게 금지됩니다(도로교통법 제56조제2항).
- 사업주는 운전자를 고용하거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면 “고용주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운전자는 조문상 “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입니다.
- 제56조제2항 위반의 벌칙·형량은 제56조 문언에 없습니다.
- 동승자·차를 빌려준 사람을 직접 정한 문언은 없습니다. 형법상 방조가 인정되는 경우 종범으로 처벌되고, 그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형법 제32조).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56조제1항 (고용주등의 정의와 주의·감독 의무)
- 도로교통법 제56조제2항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의 운전 방치·지시 금지)
-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22067호, 2026. 10. 13.> 제1조, 제2조, 제3조
-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21728호, 2026. 6. 2.> 제1조
- 형법 제32조제1항 (종범)
- 형법 제32조제2항 (종범의 형 감경)
- 형법 부칙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시행 2026. 10. 13.), 형법(시행 2026.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