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는 직원에게 회사 차를 몰게 하면 사장도 처벌되나요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고용주등’은 운전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제43조·제44조·제45조에 따라 운전해서는 안 되는 운전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사장이 고용주등이고 그 사실을 알면서 운전을 시켰다면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56조 조문에는 위반 시 벌칙이나 법정형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업무용 차량을 직원에게 맡기는 상황에서는 운전자를 고용하거나 차량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도로교통법상 의무와 금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승했거나 차량을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고용주등에 해당하는지와 운전 금지 사실을 알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본문
사장은 언제 도로교통법 제56조의 ‘고용주등’에 해당하나요?
운전자를 고용한 사람, 운전자나 차량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차량의 사용자는 도로교통법 제56조의 ‘고용주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56조제1항은 고용주등이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과 그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정의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직함이 ‘사장’인지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를 고용했는지, 차량을 관리하는 지위인지, 차량의 사용자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운전 금지 사실을 알고도 운전시키면 어떤 문제가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56조제2항은 고용주등이 제43조·제44조·제45조에 따라 운전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그 사람에게 운전하도록 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면허 없는 직원에 관한 질문도 그 직원이 위 조항들에 따라 운전해서는 안 되는 운전자에 해당하고, 사장이 고용주등에 해당하는지를 전제로 판단해야 합니다.
| 행위 | 적용 조문 | 조문상 효과 |
|---|---|---|
| 운전해서는 안 되는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않음 | 도로교통법 제56조제2항 | 금지 |
| 운전해서는 안 되는 운전자에게 운전하도록 시킴 | 도로교통법 제56조제2항 | 금지 |
| 타인의 범죄를 방조함 | 형법 제32조제1항·제2항 |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 |
제56조제2항은 ‘알고도’ 말리지 않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운전 금지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이 있으면 이 조항의 문언상 요건과 구별되므로, 단순히 고용주이거나 차량을 관리한다는 이유만으로 제56조제2항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차를 빌려주거나 함께 타면 처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56조와 형법 제32조에는 동승자나 차량을 빌려준 사람을 그 지위만으로 처벌한다고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함께 탔거나 차를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은 형법 제32조에 따라 종범으로 처벌되고,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범죄 방조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동승이나 대여 사실만으로 방조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도로교통법 제56조제2항에는 이 조항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법정형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글감에는 해당 위반의 실제 선고 수치,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처벌 수위를 수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 또는 노면전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사용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는 운전자에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자주 묻는 질문
면허 없는 직원에게 회사 차를 맡기면 사장도 처벌되나요?
사장이 도로교통법 제56조의 ‘고용주등’에 해당하고, 직원이 제43조·제44조·제45조에 따라 운전해서는 안 되는 운전자라는 전제에서, 그 사실을 알고도 운전하게 시키면 제56조제2항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문에는 위반 시 벌칙이나 법정형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직원이 운전 금지 대상인 줄 몰랐어도 처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56조제2항이 금지하는 것은 운전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고용주등이 ‘알고도’ 말리지 않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그 조항의 적용을 설명할 때는 고용주등이 운전 금지 사실을 알았는지가 핵심 문언입니다.
무면허 직원 옆에 타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56조와 형법 제32조에는 동승 사실만으로 처벌한다고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경우에는 형법 제32조가 적용될 수 있지만, 함께 탔다는 사실만으로 방조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