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무면허인 걸 알면서 회사 차를 운전시키면 사장도 처벌될까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56조제2항은 사장 같은 "고용주등"에게 두 가지를 금지합니다. 운전하면 안 되는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않는 것, 그리고 그런 운전자에게 운전하도록 시키는 것입니다. 면허 없는 직원이 "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에 해당하는데도 사장이 그 사실을 알면서 회사 차를 몰게 했다면, 사장은 이 금지를 어긴 것이 됩니다. 다만 위반했을 때의 벌칙과 법정형은 제56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도로교통법은 2026년 6월 2일(법률 제21728호)과 10월 13일(법률 제22067호)에 잇따라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본인이 아닌 주변 사람의 책임도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 차량을 업무에 쓰는 사업장에서는 "운전자는 직원인데, 회사나 대표도 책임을 지느냐"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 제56조와 형법 제32조의 문언만으로 그 답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사장은 도로교통법상 ‘고용주등’에 해당할까?
운전자를 고용한 사장은 도로교통법 제56조제1항이 정의하는 “고용주등”에 해당합니다. 제56조제1항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을 고용주등의 첫 번째 유형으로 적고 있습니다. 고용주등에는 다음 사람도 포함됩니다.
-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 차의 사용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
“고용주등”이라는 정의는 “이 조에서”라는 한정 없이 “이하”라는 표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가 아니더라도 회사 차량과 운전자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면 문언상 고용주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용주등에게 금지되는 행위는 정확히 무엇일까?
도로교통법 제56조제2항이 고용주등에게 금지하는 행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운전하면 안 되는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도록 시”키는 것입니다. 조문의 끝은 “시켜서는 아니 된다”로, 금지 규정입니다.
제56조제2항이 말하는 대상 운전자는 “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입니다. 면허 없는 직원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원문에는 그 요건 문언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말리지 않은 경우’에는 조문에 “알고도”라는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고용주등이 운전자가 운전하면 안 되는 상태라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이 금지의 핵심 요소라는 뜻입니다.
사장에게는 평소 감독 의무도 있을까?
도로교통법 제56조제1항은 고용주등에게 적극적인 감독 의무를 지웁니다. 문언은 고용주등이 “운전자에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한다”입니다.
제56조는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제1항은 “감독하여야 한다”로 끝나는 의무 규정이고, 제2항은 “아니 된다”로 끝나는 금지 규정입니다. 회사 차량을 운용하는 고용주등은 제1항의 상시 감독 의무와 제2항의 금지 의무를 함께 집니다.
행위별로 보면 어떤 조문이 적용될까?
아래 표는 도로교통법 제56조와 형법 제32조의 문언만으로 행위와 조문을 나눈 것입니다. 제56조제2항 위반의 벌칙은 제56조 문언에 없어서, 셋째 열에는 조문에 적힌 효과만 적었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효과(근거 조문 기준) |
|---|---|---|
| 고용주등이 운전자에게 법령을 지키도록 주의·감독하지 않음 | 도로교통법 제56조제1항 | 의무 규정(“감독하여야 한다”). 제56조 문언에 벌칙 없음 |
| 고용주등이 운전하면 안 되는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않음 | 도로교통법 제56조제2항 | 금지 규정(“아니 된다”). 제56조 문언에 벌칙·법정형 없음(이 글의 근거 범위 밖) |
| 고용주등이 운전하면 안 되는 운전자에게 운전하도록 시킴 | 도로교통법 제56조제2항 | 금지 규정(“아니 된다”). 제56조 문언에 벌칙·법정형 없음(이 글의 근거 범위 밖) |
| 타인(운전자)의 범죄를 방조함 | 형법 제32조제1항·제2항 | 종범으로 처벌.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 |
고용주가 아닌 사람, 예컨대 차를 빌려주거나 함께 탄 사람도 처벌될까?
차를 빌려준 사람이나 함께 탄 사람을 직접 처벌 대상으로 적은 문언은 도로교통법 제56조와 형법 제32조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56조제2항의 금지는 괄호 안에서 정의한 “고용주등”에게만 적용되므로, 차를 빌려준 모든 사람으로 넓혀 읽을 수 없습니다.
형법 제32조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차를 빌려줬거나 함께 탔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행위가 운전자의 범죄를 방조한 것으로 평가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방조범(종범)으로 처벌되면 형은 어떻게 정해질까?
형법 제32조제2항은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정합니다. 문언이 “감경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감경한다”이므로, 판사가 감경 여부를 고르는 재량 감경이 아니라 반드시 감경하는 구조입니다.
감경의 출발점은 정범, 곧 운전자 본인의 범죄에 정해진 형입니다. 운전자의 범죄에 대한 법정형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될까?
고용주등의 제56조제2항 위반이나 운전자 범죄의 방조에 대해 실제 선고된 형량은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원문에는 관련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판례가 없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비교하려면 두 값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56조제2항 위반의 법정형도 제56조 문언에 없기 때문에, 이 글의 범위에서는 그 차이를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제56조가 바뀌었을까?
2026년 10월 13일 공포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22067호)은 제56조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와 제89조의2(경찰공무원 등의 요청에 의한 수시 적성검사) 두 개뿐입니다.
법률 제22067호 부칙 제1조에 따라 제80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제89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7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되므로, 2026년 10월 14일 현재 현행 조문이 아닙니다. 같은 부칙은 적용례(제2조)와 경과조치(제3조)도 함께 정합니다.
현행 제56조제2항 문언은 법률 제21728호(2026. 6. 2. 공포)의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단의 공포번호(제22067호)와 다른 번호입니다.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본에서도 제56조 문언은 같습니다. 법률 제21728호가 고치는 제2조, 제3조, 제44조의2, 제137조, 제148조의2, 제160조는 2026년 10월 14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시행일은 2027년 6월 3일이고, 제2조제23호와 제137조만 2026년 12월 3일에 시행됩니다.
관련 법령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 또는 노면전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사용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는 운전자에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면허 없는 걸 몰랐으면 사장은 책임이 없나요?
도로교통법 제56조제2항은 운전하면 안 되는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고용주등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가 이 금지의 요건입니다. 다만 제56조제1항은 고용주등에게 운전자가 법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별도로 지웁니다.
회사 차를 무면허 직원에게 운전시키면 사장은 벌금이 얼마인가요?
도로교통법 제56조제2항은 고용주등이 운전하면 안 되는 운전자에게 운전하도록 시키는 것을 금지하지만, 벌칙과 법정형은 제56조 문언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만으로는 벌금이나 징역의 액수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 선고 형량도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무면허인 친구에게 차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되나요?
친구는 운전자를 고용한 관계가 아니므로, 그 사람이 "고용주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56조제2항의 금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2조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종범으로 처벌하지만, 차를 빌려준 사실만으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방조로 평가되어 종범이 되면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형법 제3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