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는 직원에게 회사 차를 운전하게 하면 사장도 처벌될까?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사장이 도로교통법상 ‘고용주등’에 해당하고, 운전하면 안 되는 직원이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직접 운전하도록 시켰다면 제56조제2항의 금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문만으로 구체적인 벌칙이나 형량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회사 차를 관리하거나 사용하는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6조제1항은 운전자를 고용한 사람뿐 아니라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차의 사용자도 ‘고용주등’으로 정합니다.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도 정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직함이 사장인지 여부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람이 법에서 정한 지위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핵심은 ‘알고도’ 말리지 않았거나 운전을 시켰는지입니다

제56조제2항은 고용주등이 **“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그런 운전자에게 운전하도록 시키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직원의 운전이 이 조항이 가리키는 금지 대상에 해당하고, 고용주등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거나 운전을 시켰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 글의 근거 조문만으로 구체적인 면허 상태별 요건이나 개별 사안의 결론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동승하거나 차를 빌려준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56조와 형법 제32조에는 동승자나 차를 빌려준 사람을 그 사실만으로 처벌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탔거나 차를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종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벌칙과 형량은 이 조문들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6조제2항에는 이를 위반했을 때의 벌칙이나 법정형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근거만으로 사장에게 적용될 구체적인 형량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한 법령

  • 도로교통법 제56조제1항·제2항
  • 형법 제32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56조 · 형법 제32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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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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