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무면허 운전자인 줄 알고 회사 차를 몰게 하면 사장도 처벌될까
요약 및 결론: 회사 사장이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키면 도로교통법 제56조제2항을 위반합니다. 이 행위는 형법 제32조에 따라 범죄 방조로 평가되어 종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반드시 감경됩니다.
영세 사업장과 소규모 회사에서 직원의 운전면허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업무용 차를 운전하게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장이 무면허 사실을 모르면 책임이 없지만, 알면서도 방치하거나 지시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본문
고용주가 무면허 운전자의 운전을 알면 어떤 의무가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56조는 고용주등의 의무를 두 항으로 나눕니다. 제1항은 고용주등이 운전자를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해야 한다는 적극적 의무를 규정합니다. 제2항은 더 강력한 금지 규정으로,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서 “고용주등”이란 운전자를 고용한 사람, 운전자나 자동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자동차의 사용자를 뜻하며,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금지되는 행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 그러한 운전자에게 직접 운전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알고도”라는 인식 요건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책임 |
|---|---|---|
| 무면허 운전자의 운전을 알고도 저지하지 않음 | 도로교통법 제56조제2항 | 위반 행위 |
| 무면허 운전자에게 자동차 운전을 시킴 | 도로교통법 제56조제2항 | 위반 행위 |
형법상 종범 처벌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금지 행위이므로, 고용주가 이를 알면서 운전자를 저지하지 않거나 운전을 지시했다면 방조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종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행에 대해 의도적으로 도움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않는 행위가 진정한 방조에 해당하는지는 고용주의 지위, 운전자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저지할 의무의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의 경영진이나 관리자는 일반인보다 운전자를 통제할 수 있으므로, 방조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2조제2항은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종범이 반드시 정범보다 낮은 형을 받는다는 의미이며, 법원의 재량이 아닌 의무 규정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도로교통법 제56조제2항의 위반 행위 자체에 대한 벌칙 규정은 현행 도로교통법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은 형법 제32조에 따라 원래 운전자(정범)에 대한 처벌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고용주(방조자)에게는 감경된 형이 선고됩니다.
공표된 양형 기준이나 통계 자료가 없으므로, 개별 사건에서 감경되는 정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주의 구체적 역할, 위반 기간, 피해의 정도, 과거 전력 등 여러 정황이 고려됩니다.
관련 법령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 또는 노면전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사용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는 운전자에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무면허인 줄 모르고 차를 운전하게 했으면 사장도 처벌되나요?
A. 아니요. 도로교통법 제56조제2항은 "알고도"라는 인식을 요건으로 합니다. 무면허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이 규정의 위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을 운영하면서 직원의 면허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것이 과실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민사·행정 문제입니다.
무면허 사실을 알게 된 후 즉시 운전을 중단하게 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알게 된 순간부터 운전을 중단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알기 전까지의 운전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도 말리지 않은" 기간이 존재하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인식을 갖게 되었는지입니다.
회사 차를 빌려준 것만으로도 처벌받나요?
A. 단순히 차를 빌려주는 행위만으로는 도로교통법 제56조제2항의 "고용주등"에 자동으로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과정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거나 대여하면서 운전자가 무면허임을 알았다면, 상황에 따라 방조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 정황과 지위 관계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