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면허 문제를 알고 회사 차 운전을 시킨 경우, 사장도 처벌될까

입력 2026.10.14.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의 대표자라는 직함만으로 곧바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도로교통법상 **“고용주등”**에 해당하고, 법에서 운전이 금지된 운전자가 운전하는 사실을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운전하도록 시킨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6조제2항의 금지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고용주등’인지와 ‘알고도’인지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를 고용한 사람, 운전자나 차량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차량의 사용자를 “고용주등”으로 정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고용주등은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과 그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운전해서는 안 되는 운전자가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않아서는 안 되며, 그 운전자에게 운전하도록 시켜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회사 차량을 누가 실질적으로 관리했는지, 운전 지시 권한이 있었는지, 운전이 금지된 상태를 실제로 알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장’이라는 호칭만으로 위 조항의 적용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글의 근거만으로 결론 낼 수 없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면허 없는 상태가 도로교통법 제56조제2항이 가리키는 “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에 해당하는지의 구체적 요건은, 제공된 조문 범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근거만으로는 개별 운전자가 해당 대상인지, 고용주등의 행위에 어떤 벌칙과 법정형이 적용되는지까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56조제2항은 금지 의무를 정하지만, 그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형량을 직접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차를 빌려주거나 함께 탄 경우도 같은가

도로교통법 제56조에는 동승자나 차량을 빌려준 모든 사람을 직접 처벌 대상으로 정한 문언은 없습니다. 따라서 함께 탔다는 사정 또는 차를 빌려줬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형법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방조에 해당하는지는 단순 동승이나 대여라는 외형만이 아니라, 타인의 범죄를 도왔는지에 따라 별도로 검토될 문제입니다.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정리

회사 차량 운전과 관련해 책임을 검토할 때는 다음 순서가 중요합니다.

  • 그 사람이 차량 또는 운전자를 관리·감독하는 도로교통법상 고용주등인지
  • 운전자가 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인지
  • 그 사실을 알고도 운전을 막지 않았는지
  • 그 운전자에게 운전을 시켰는지

즉, 직원의 면허 문제를 알고 회사 차를 운전하게 한 경우에는 고용주등의 지위와 인식, 지시 또는 방치 여부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56조제2항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글의 근거 조문만으로 구체적 처벌 내용이나 법정형까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56조제1항, 제56조제2항
  • 형법 제32조제1항, 제32조제2항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56조 · 형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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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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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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