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면허 없는 걸 알고도 회사 차를 몰게 하면 사장도 처벌되나요?
요약 및 결론: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주나 차량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43조·제44조·제45조에 따라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직원이 운전하는 사실을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그 직원에게 운전을 시키면 도로교통법 제56조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이 조문에는 위반 시 적용되는 벌칙·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업주가 형법상 방조범(종범)으로도 처벌되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는 문제다.
업무용 차량을 직원에게 맡기는 사업장이 늘면서, 운전면허가 없거나 음주 상태인 직원이 회사 차를 몰다 사고가 나면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사업주도 책임을 지는지가 반복적으로 문제 된다. 도로교통법은 이런 상황을 위해 운전자를 고용한 사람, 차량을 관리하는 사람, 차량 사용자를 "고용주등"으로 묶어 별도의 금지 의무를 두고 있다. 이 조문이 정한 금지행위의 범위와 한계를 정확히 구분해야 과장된 해석을 피할 수 있다.
“고용주등”에 사장도 포함되나요?
도로교통법 제56조제1항은 “고용주등”을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차의 사용자로 정의한다. 여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도 포함된다. 회사 차량의 운전자로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이 정의에 따라 일반적으로 “고용주등”에 해당한다.
사장에게 금지되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56조제2항은 고용주등에게 두 가지 행위를 금지한다. 하나는 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는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운전자에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두 행위 모두 핵심은 “알고도”라는 요건이며, 이 요건이 없으면 제56조제2항의 금지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 |
|---|---|---|
| 운전금지 대상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않음 | 도로교통법 제56조제2항 | 조문에 벌칙 규정 없음(근거 조문 범위 밖) |
| 운전금지 대상 운전자에게 운전을 시킴 | 도로교통법 제56조제2항 | 조문에 벌칙 규정 없음(근거 조문 범위 밖) |
| 타인의 범죄를 방조함 | 형법 제32조제1항·제2항 | 종범으로 처벌, 정범의 형보다 감경 |
제56조제2항 위반 자체에 대한 벌칙은 이 조문 문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글은 제56조와 형법 제32조만을 근거로 하므로 벌칙의 구체적 내용은 이 범위 밖의 조문을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고, 이 글에서 형량을 추정해 적지는 않는다.
‘몰랐다’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제56조제2항의 금지행위는 “알고도”라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사업주가 직원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이 조문이 정한 두 가지 금지행위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알고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되는 문제이며, 이 글은 그 판단 기준 자체를 제시하지 않는다.
형법상 방조죄(종범)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형법 제32조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한다. 사업주가 무면허 직원에게 운전을 시킨 행위가 그 직원의 범죄(예: 무면허운전)를 돕는 행위로 평가되면, 도로교통법 제56조제2항 위반과 별도로 형법상 종범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다만 차를 빌려주거나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 방조가 성립한다고 단정하는 문언은 형법 제32조와 도로교통법 제56조 어디에도 없으며, 방조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종범으로 인정되면 형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32조제2항은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정한다. 이 문언은 “감경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감경하도록 정한 규정이다. 다만 정범에게 적용되는 구체적 형량 자체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도로교통법 제56조와 형법 제32조 범위 밖에 있으므로, 이 글에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떤가요?
제56조제2항 위반이나 이와 관련한 종범 처벌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 판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 또는 노면전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사용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는 운전자에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무면허인 걸 몰랐는데도 처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56조제2항이 금지하는 행위는 운전금지 대상 운전자가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운전을 시키는 경우로 한정된다. 사업주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이 조문이 정한 금지행위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친구에게 차를 빌려줬을 때도 이 조문이 적용되나요?
도로교통법 제56조제2항의 "고용주등"은 운전자를 고용한 사람,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차의 사용자 등으로 한정되며, 단순히 차를 빌려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문언은 아니다. 다만 괄호 안 정의에는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거나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도 일부 포함되므로 구체적 지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
사장도 형법상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업주의 행위가 방조로 평가되면 도로교통법 위반과 별도로 종범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다만 종범으로 인정되더라도 그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