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면허 없는 걸 알고도 회사 차를 몰게 하면 사장도 처벌되나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질문의 핵심: ‘알고도’라는 조건

“알고도”가 있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6조제2항은 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금지합니다. 여기서 “알고도”라는 조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르고 있었다면 이 조항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누가 책임을 지는가: ‘고용주등’의 정의

도로교통법 제56조는 특정한 지위의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습니다. 이를 법령에서는 **“고용주등”**이라 하는데, 다음을 포함합니다.

  •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사장 등 고용주)
  • 운전자나 차를 직접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 차의 사용자(사업용 자동차를 빌린 사람, 렌터카 회사 등)

질문의 상황에서 “사장이 직원이 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회사 차를 운전하도록 시킨다”면, 사장은 고용주등에 해당하고 도로교통법 제56조제2항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방조’로서의 처벌

도로교통법 제56조의 위반 행위 자체가 범죄입니다. 이와 별도로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운전자의 무면허 운전(도로교통법 위반)을 사장이 방조했다면, 사장은 종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종범의 형입니다. 형법 제32조제2항은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직원(정범)의 형벌보다 사장(종범)의 형벌이 더 가볍습니다.

단순히 ‘함께 타거나 빌려준 것’과는 다름

법령을 정확히 읽으면, 동승자나 차를 빌려준 일반인이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6조는 “고용주등”이라는 특정 지위의 사람만을 규정합니다. 그 외에 누군가와 함께 탔거나 누군가에게 차를 빌려주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도로교통법 제56조에 따른 처벌이 아닙니다. 다만, 그 행위가 형법상 방조(도움을 주거나 조장함)에 해당한다면 형법 제32조에 따른 처벌은 별도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장이 직원의 무면허를 알면서도 회사 차를 운전하도록 한다면:

  1. 도로교통법 제56조제2항에 직접 위반될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32조에 따른 종범 처벌도 가능합니다.
  3. 다만 벌칙의 구체적 내용은 상황과 위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 형법 제32조(종범)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56조 · 형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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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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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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